시의회 문화복지위,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지원 조례안’ 수정 가결

[인천투데이 정양지 기자] 인천시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마련된다.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3일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문화복지위원장 박종혁(민주?부평6)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청각장애인의 복지와 사회참여를 증진시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3일 열린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임시회 갈무리 사진.

조례안은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규정 ▲편의시설이 적용되는 공공시설 범위 ▲편의시설 제공을 위한 시장의 책무 등을 담고 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운영하는 공공시설은 2년 이내에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제공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좌석 혹은 관람석이 300석 이상이거나, 바닥면적 합계가 300㎡이 넘는 공공시설이 조례 적용대상에 해당된다.

편의시설로는 음성언어를 문자화 해 송출하는 ‘자막시스템’과 수어통역을 송출하는 ‘수어통역전용 스크린’등이 있다. 또, 시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가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공공시설에서 열릴 경우 시장은 수어통역사를 배치하는 등 행사에 참여한 청각장애인에게 수어통역을 제공해야 한다.

현재 인천에서 시행중인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조례는 계양구가 유일하다. 시 차원의 조례안은 이번에 처음으로 마련됐다. 이에 정연용 인천시 복지국장은 “현재 인천에 거주하는 청각장애인이 약 2만500 여명”이라며 “청각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의사소통을 위해 조례안이 꼭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문화복지위는 조례안에 사용된 용어 ‘수화’를 상위법인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한국수어’로 고치는 등 입법체계에 맞게 수정 후 가결했다. 조례안은 오는 6일 본회의에서 다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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