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성 구의원 구정질문에 답변
“시정하고, 책임소재 따져보겠다”

[인천투데이 이승희 기자] 부평구다목적실내체육관(이하 다목적체육관) 프로그램 운영 불법 용역계약과 관련해 차준택 부평구청창이 시정 조치와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부평구다목적실내체육관 프로그램 운영 불법 용역계약과 관련한 구정질문에서 일문일답하고 있는 이익성(오른쪽) 의원과 차준택 구청장.(부평구의회 제231회 임시회 2차 본회의 구정질문 인터넷생방송 화면 갈무리)

4일 오전에 열린 부평구의회 제231회 임시회 2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차 구청장은 이익성(자유한국당, 다선거구) 의원의 질문에 “법령을 위반했다는 감사관 지적에도 수년간 지속된 사항을 시정 조치하겠다”며 “다른 분야도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위법 사항이 발생하지 않게 철저히 하겠다”고 답했다.

질문에 앞서 이익성 의원은 다목적체육관 불법 용역계약이 전개된 상황을 정리했다. 부평구는 다목적체육관 개관(2016.4.)을 앞두고 시설공단과 다목적체육관 대행사업 위탁경영 계약을 체결(2015.12.), 시설 관리와 프로그램 운영을 맡겼다.

그런데 부평구 문화체육과(현 체육진흥과)는 시설 관리는 그대로 두고 프로그램 운영을 민간(비영리법인 또는 체육 관련 단체)에 재위탁하는 것으로 위탁 변경안을 마련해 2016년 2월 24일 시설공단에 보냈다.

이에 따라 시설공단은 제한경쟁입찰로 프로그램 운영업체를 선정하려했다. 하지만 비영리법인은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을 확인한 뒤 수의계약으로 추진하기로 했고, 부평구는 문화환경국장 전결로 이를 승인했다. 결국 시설공단은 그해 3월 31일 부평구체육회(대표 부평구청장)와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액(2016.4.~12.)은 1억9000여만 원이었다.

그러나 부평구 감사관은 시설공단 종합감사(2016.5.16.~5.27.)에서 ‘수의계약은 관련 법령(지방계약법) 위반’이라며 해당 업무를 잘못 처리한 시설공단 체육사업팀 팀장과 직원을 ‘주의’ 처분할 것을 시설공단에 요구했다. 아울러 부평구 문화체육과에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고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하라고 요구했다. 시설공단은 감사관의 요구대로 10월 12일에 해당 직원들을 ‘주의’ 처분했다.

그러나 시설공단은 두 달 보름 정도 지난 12월 30일에 부평구체육회와 또 다시 수의계약으로 2017년도 다목적체육관 프로그램 운영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수의계약은 2017년 12월과 2018년 12월에도 반복됐다.

3년간 용역표준계약서상 체육프로그램 내용과 최소 구성 인원(미화 3명, 안내 2명, 강사 16명)은 변동이 없다. 다만, 계약금액이 2017년도 2억9300여만 원에서 2018년도 2억9900여만 원, 2019년도 3억6700여만 원으로 증가했다.

부평구 감사관실은 2년마다 시설공단 종합감사를 하게 돼있다. 2018년 종합감사 결과보고서에는 2년 전 감사에서 지적한 다목적체육관 용역계약에 관한 사항은 없다. 이익성 의원이 그 이유를 묻자, 김건영 부평구 감사관은 “시정 요구 사항이나 이행할 수 있는 사항은 꼼꼼히 살펴보는데, 주의 사항을 살피지 않은 것은 불찰이다”라고 한 뒤 “내년 종합감사에서 시설공단 운영 전반을 꼼꼼하게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이어 이 의원은 차준택 구청장에게 “2018년 7월 취임 이후 관련 보고를 받지 않았느냐?”고 질문했고, 차 구청장은 “이런 일(=불법 용역계약)이 있었다는 보고는 없었다”며 “다목적체육관 프로그램을 부평구체육회가 운영하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위법(수의계약) 사항은 모르고 있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부평구와 시설공단, 부평구체육회 간 협의나 묵인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텐데, 이렇게 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고, 차 구청장은 “정확한 원인을 답변하기는 어렵다”며 “업무에 연속성이 없었던 게 원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이 일로 시설공단 체육사업팀 팀장과 직원이 2016년 10월에 신분상 주의 조치를 받았는데, 12월에 다시 수의계약을 진행했다. 구청장이 시설공단에 위탁하고 시설공단이 다시 구청장이 대표로 있는 체육회에 재위탁하려는 상황에서 직원들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라고 지적했고, 차 구청장은 “그럴 수도 있지만 단정하긴 어렵다”고 답했다.

차 구청장은 “관련자와 관련부서의 책임소재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그런 뒤에 징계 범위와 수위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차 구청장이 시정하겠다고 밝힌 만큼, 내년부터 다목적체육관 프로그램 운영은 시설공단이 맡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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