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내년도 시급 1만 원으로 결정
계양ㆍ부평ㆍ서구도 비슷한 수준

[인천투데이 장호영 기자] 인천시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 원으로 결정했다.

인천시청 본관.

시는 3일 열린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서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1만 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장 결제를 맡아 오는 10일 고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시급 1만 원은 올해보다 400원 인상한 금액으로, 월 단위로 환산하면 올해 200만6400원에서 209만 원으로 8만3600원 오르는 셈이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0년도 최저임금 시급인 8590원보다 1410원 더 많고, 월 단위로 환산하면 29만4690원 더 많다.

시는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ㆍ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임금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는 생활임금제를 2015년에 도입했다.

이번에 결정한 생활임금은 시가 직접 고용한 기간제 노동자뿐 아니라 시 산하 공사ㆍ공단과 출자ㆍ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등 1300명가량에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지방자치단체들도 내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있다. 계양구는 시급을 1만30원, 부평구는 1만90원, 서구는 9900원으로 각각 결정했다. 남동구는 이달 4일, 미추홀구는 9일, 연수구는 26일 생활임금심의위를 열어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중구ㆍ동구와 강화군ㆍ옹진군은 생활임금제를 도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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