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포스코건설 신축 세종시 아파트서도 라돈 검출”
“포스코건설 국정감사 증인 신청 등으로 문제제기할 것”

[인천투데이 김현철 기자] 포스코건설이 시공한 인천 A아파트 실내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검출돼 입주민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포스코건설이 세종시에 최근 신축한 아파트 실내에서도 라돈이 검출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

정의당 이정미(비례) 국회의원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건설이 시공한 인천 라돈아파트 사태 이후 세종시 신축 아파트에서도 라돈이 검출됐다”며 라돈 피해 해결을 촉구했다.

문제가 발생한 세종시 더샾예미지아파트(2015년 사업승인, 1092가구)는 올 하반기 사용승인을 앞두고 있다.

포스코건설이 지난해 시공한 인천 A아파트 실내에서 라돈이 검출되자,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측정과 라돈석재 전면 교체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포스코건설은 2018년 1월 1일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경우 법적 책임이 없다고 맞서왔다.

이에 지난 4월 이정미 의원은 포스코건설을 ‘라돈 블랙기업’으로 규정했다. 이 의원과 A아파트 입대의는 5월 22일에 기자회견을 열어 “포스코건설이 실내 라돈을 공동측정하기로 한 미입주 가구 라돈석재에 라돈 검출량을 줄이기 위해 코팅했다”고 폭로했다. 이어서 입대의는 6월 4일에 포스코건설을 주거침입과 재물손괴 혐의로 고발했다. 6월 19일엔 이 의원과 함께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한국소비자원 피해 구제 단계에서 입주자들이 라돈석재 전면 교체를 요구했으나 포스코건설이 수용하지 않아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투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세종시 신축 아파트 라돈 검출의 경우 인천 A아파트 실내 라돈 사태 이후 포스코건설이 자재 교체 등 충분히 대응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시정하지 않은 것이다”라며 “인천 A아파트가 진행 중인 분쟁조정위원회 결과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라돈아파트 해결방안을 내놓지 못하는 동안 포스코건설이 입주민을 상대로 법적 미비점을 들어 ‘갑질’을 하고 있다”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공동주택 라돈 문제를 강하게 제기할 것이며, 포스코건설 측을 증인으로 세우겠다”고 예고했다.

한편, 세종시 더샾예미지아파트 입주예정자협의회는 8월 10~12일 250여 세대 실내에서 라돈을 측정했다. 58세대 70곳에서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기준인 148베크렐을 초과했으며, 최대 566베크렐이 측정됐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