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15일까지, 2시간 이내 허용

[인천투데이 조연주 기자] 인천지방경찰청은 추석명절을 맞아 오는 6일부터 15일까지 전통시장 주차를 2시간 이내에서 허용한다고 3일 밝혔다.

기존 상시 주차가 가능한 시장 3곳(송현ㆍ석바위ㆍ송도역전)을 포함한 전통시장 22곳에서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주차 허용 시간을 운영할 수 있다.

하지만 인천경찰청은 주차 가능 구간이 아닌 곳에 주차하거나 2시간 이상 장기 주차하는 것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며, 시장 주변 교통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부탁했다.

주차 가능 구간과 시간은 아래 표와 같다.

제공ㆍ인천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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