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 ‘인천애뜰 사용?관리 조례안’ 수정 가결
집회 신청기간 제한 풀고 ‘우선 허가’로…‘잔디마당’은 제한 유지

[인천투데이 정양지 기자] 오는 10월 개장하는 ‘인천애(愛)뜰 광장’ 사용법을 규정한 조례안이 인천시의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집회의 자유’ 침해 논란이 일었던 ‘사용 허가제’가 일부 수정됐지만, 공공청사 부지로 분류되는 잔디마당은 집회 제한이 유지된다.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이병래)는 3일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인천애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이 제출한 이 안건은 인천애뜰 개장에 맞춰 시민들의 광장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됐다.

인천시가 조성 중인 '인천애(愛)뜰 광장'.

입법예고 단계부터 위헌 논란이 일었던 6조 ‘사용허가 신청’과 7조 ‘사용허가 또는 제한’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천지부’ 등이 제출한 의견서를 반영해 일부 수정됐다. 시는 시장이 신청기간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는 행사 항목과, 사용신청서가 중복될 경우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는 항목에 ‘바닥분수 광장과 음악분수 광장에서 집회’를 추가했다.

다만, 잔디마당 부지는 여전히 집회가 제한된다. 조태현 인천시 행정관리국장은 그 이유를 두고 “인천애뜰은 행정재산 중 공공청사 부지로 분류되기 때문”이라며 “잔디마당은 청사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문화?여가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병래 의원(민주?남동5)은 “인천애뜰이 조성됐을 때, 바닥분수 광장과 음악분수 광장, 잔디마당이 쭉 이어져 있으면 한 공간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며 “시민들이 집회를 하다 보면 잔디마당으로 진입할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천애뜰을 관할하는 남동경찰서가 사전에 집회 신고자에게 잔디마당 부분은 집회가 금지된다고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성혜(민주?비례) 의원은 “집회를 열기 위해서는 남동경찰서에 신고하고 시에 사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민들은 이를 이중규제로 여길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조태현 국장은 “이중규제 부분은 시도 공감하고 있다. 인천애뜰을 운영하면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차후 개정 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3일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인천애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한편, 박세윤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은 조례안을 검토하면서 “제2조 ‘정의’에 명시된 ‘남동구 구월동 1138번지 및 1136번지 일원에 조성된 잔디마당을 포함한 광장 일대’는 그 범위가 명확히 표시되지 않아 혼란의 소지가 있다”며 구획별 명칭 사용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1138번지는 ‘1138번지의 공공청사부지에 조성된 잔디마당과 그 경계 내 부지’로, 1336번지는 ‘1336-3, 1336-5번지의 일반광장부지에 조성된 바닥분수광장 및 음악분수광장 일대’로 나뉘어 표기하기로 했다. 또, 각 구획별로 사용료가 책정된다.

인천애뜰 신청자는 허가서를 제출할 때 평면도가 표시된 사용 위치도를 구비해야 한다. 기본 사용료는 1시간에 1㎡당 10원이며, 최소 사용면적은 500㎡부터, 기본 사용시간은 2시간이다. 2시간 초과 시 1시간 단위로 부과하되,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책정된다. 또, 바닥분수 광장과 음악분수 광장은 무료다.

이에 대해 이병래 의원과 노태손(민주?부평2) 의원은 “사용시간과 면적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광장을 사용하는 시민들과 마찰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조성혜 의원은 인천애뜰을 정의한 제2조와 시장의 인천애뜰 운영 계획 수립 의무를 규정한 제3조 등을 수정한 조례안을 제안했으며, 기획위는 이를 받아들여 수정 가결했다. 조례안은 오는 6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다뤄진다.

한편, 시는 시청 본관 현관 입구부터 기존 미래광장까지 이어지는 2만㎡ 규모에 인천애뜰 광장을 조성 중이며 10월 12일 개장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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