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교육위, ‘시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원안 가결
[인천투데이 이종선 기자] 인천 학교에도 평화통일 교육 바람이 불 전망이다.
3일 열린 제256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시교육청 평화ㆍ통일 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이로써 시교육청 소속 학교에서 평화통일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민경서(민주, 미추홀3) 의원은 ‘4ㆍ27 판문점 선언’과 ‘9ㆍ19 평양공동선언’에 따른 남북 화해와 평화 번영에 부합해 시교육청의 평화통일 교육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평화통일 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 ▲평화통일 교육 운영 방침 ▲평화통일 교육 재정 지원과 상호협력 방안 ▲평화통일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 ▲남북 교육 교류 추진 ▲지역사회 평화통일 교육 협력망 구축 관련 내용이 담겨있다.
평화통일 교육 활성화 조례는 현재 국내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ㆍ경기ㆍ강원ㆍ부산ㆍ경남ㆍ대구ㆍ경북ㆍ광주ㆍ전남ㆍ대전 등 10곳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각 기초자치단체는 이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해 발맞추고 있다.
이날 교육위원회에서 김진규(민주, 서구1)ㆍ조선희(정의, 비례) 의원은 시교육청에 “인천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 후발주자로 통일교육 관련 조례를 만드는 만큼 좀 더 세밀하게 다뤄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조 의원은 평화통일 교육 협력망 구축을 넘어 보다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회를 구성해달라고 했다. 이에 장후순 시교육청 정책국장은 “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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