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교육위, ‘시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원안 가결

[인천투데이 이종선 기자] 인천 학교에도 평화통일 교육 바람이 불 전망이다.

3일 열린 제256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시교육청 평화ㆍ통일 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이로써 시교육청 소속 학교에서 평화통일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3일 열린 제256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인천시교육청 평화ㆍ통일 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민경서(민주, 미추홀3) 의원은 ‘4ㆍ27 판문점 선언’과 ‘9ㆍ19 평양공동선언’에 따른 남북 화해와 평화 번영에 부합해 시교육청의 평화통일 교육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평화통일 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 ▲평화통일 교육 운영 방침 ▲평화통일 교육 재정 지원과 상호협력 방안 ▲평화통일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 ▲남북 교육 교류 추진 ▲지역사회 평화통일 교육 협력망 구축 관련 내용이 담겨있다.

평화통일 교육 활성화 조례는 현재 국내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ㆍ경기ㆍ강원ㆍ부산ㆍ경남ㆍ대구ㆍ경북ㆍ광주ㆍ전남ㆍ대전 등 10곳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각 기초자치단체는 이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해 발맞추고 있다.

이날 교육위원회에서 김진규(민주, 서구1)ㆍ조선희(정의, 비례) 의원은 시교육청에 “인천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 후발주자로 통일교육 관련 조례를 만드는 만큼 좀 더 세밀하게 다뤄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조 의원은 평화통일 교육 협력망 구축을 넘어 보다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회를 구성해달라고 했다. 이에 장후순 시교육청 정책국장은 “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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