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광역버스 지원 ‘교통특별회계법 개정안’ 발의
배분 비율 조정해 광역버스 운송사업 보조 근거 신설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대도시 광역버스에도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윤관석(인천남동을) 국회의원은 광역버스사업 지원을 위한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국회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골자는 교통시설특별회계의 배분 비율을 일부 조정해 광역버스 우송사업자에게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다.

교통시설특별회계는 물류 인프라인 도로, 철도, 공항, 항만의 원활한 확충과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설치한 특별회계로, 주 세원은 교통에너지환경세(이하 교통세)이며,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하는 유류세의 약 70%가 이에 해당한다.

2019년 기준 교통세 규모는 15조8000억 원 규모이다. 정부는 교통세를 다시 교통시설특별회계(80%), 환경개선특별회계(15%), 일반회계(3%),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2%)로 배분해 쓰고 있다.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 수요 증가에 따라 환경 분야 재정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환경부는 경유차 감축 추진계획 이행 등을 위해 연간 2조8300억 원 규모의 추가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교통시설특별회계는 SOC(사회간접자본) 투자 속도 조절로 인해 여유재원이 발생해 이를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 중인데, 그 규모는 2017년 6007억 원, 2018년 6조3783억 원, 2019년 3조7465억 원을 예탁했다.

이를 토대로 윤관석 의원은 교통시설특별회계 전입 비중을 조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이 발의한 골자는 현재 교특80%, 환특15%, 일반3%, 균특2%인 배분 비율을 교특 73%, 환특 25%, 균특 2%로 변경하는 것이다.

윤 의원은 나아가 광역버스 운송 사업 보조 근거를 신설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정부는 대도시권의 효율적인 광역교통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3월 대도시권광역위원회를 설립했다.

윤 의원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체계 구축에 안정적인 투자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광역버스에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교통체계관리계정 세출 항목에 ‘광역버스 운송사업 보조’ 근거를 신설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윤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교통시설특별회계를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국민들이 더 편안하게 교통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정안 통과와 광역교통 재정 기반 강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관석 의원이 발의한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 개정안에는 안호영, 신창현, 이후삼, 김경협, 박재호, 윤준호, 안규백, 김정우, 조응천 의원 등 9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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