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광역버스 지원 ‘교통특별회계법 개정안’ 발의
배분 비율 조정해 광역버스 운송사업 보조 근거 신설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대도시 광역버스에도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윤관석(인천남동을) 국회의원은 광역버스사업 지원을 위한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골자는 교통시설특별회계의 배분 비율을 일부 조정해 광역버스 우송사업자에게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다.
교통시설특별회계는 물류 인프라인 도로, 철도, 공항, 항만의 원활한 확충과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설치한 특별회계로, 주 세원은 교통에너지환경세(이하 교통세)이며,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하는 유류세의 약 70%가 이에 해당한다.
2019년 기준 교통세 규모는 15조8000억 원 규모이다. 정부는 교통세를 다시 교통시설특별회계(80%), 환경개선특별회계(15%), 일반회계(3%),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2%)로 배분해 쓰고 있다.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 수요 증가에 따라 환경 분야 재정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환경부는 경유차 감축 추진계획 이행 등을 위해 연간 2조8300억 원 규모의 추가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교통시설특별회계는 SOC(사회간접자본) 투자 속도 조절로 인해 여유재원이 발생해 이를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 중인데, 그 규모는 2017년 6007억 원, 2018년 6조3783억 원, 2019년 3조7465억 원을 예탁했다.
이를 토대로 윤관석 의원은 교통시설특별회계 전입 비중을 조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이 발의한 골자는 현재 교특80%, 환특15%, 일반3%, 균특2%인 배분 비율을 교특 73%, 환특 25%, 균특 2%로 변경하는 것이다.
윤 의원은 나아가 광역버스 운송 사업 보조 근거를 신설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정부는 대도시권의 효율적인 광역교통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3월 대도시권광역위원회를 설립했다.
윤 의원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체계 구축에 안정적인 투자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광역버스에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교통체계관리계정 세출 항목에 ‘광역버스 운송사업 보조’ 근거를 신설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윤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교통시설특별회계를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국민들이 더 편안하게 교통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정안 통과와 광역교통 재정 기반 강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관석 의원이 발의한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 개정안에는 안호영, 신창현, 이후삼, 김경협, 박재호, 윤준호, 안규백, 김정우, 조응천 의원 등 9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