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0일 최종 마감 결과, 총 93억 원 신청
집단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엔 3000여 명 참여

[인천투데이 장호영 기자] 인천 수돗물 적수(붉은 물) 사태로 피해를 본 서구·강화·영종 주민들이 인천시에 총 4만1290건의 피해보상 접수를 했다. 시에 피해보상을 신청하지 않고 주민단체들과 집단 소송에 참여한 주민은 8월 31일 기준 3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지역 주민들이 올렸던 수돗물 적수 피해 사례 사진.(인천투데이 자료사진)

시는 지난 8월 12일부터 시작한 붉은 물 피해보상 접수를 30일 오후 6시에 최종 마감한 결과, 전체 29만1000곳의 피해 대상(소상공인 3만 곳 포함) 중 14.2%에 해당하는 4만1290건을 접수했다고 1일 밝혔다. 보상금액 규모는 총 92억8100만원에 달한다.

접수결과를 보면, 일반시민은 전체 26만1000세대 중 16%인 4만485세대(64억7603만 원), 소상공인은 전체 3만 곳 중 3%인 805곳(28억535만 원)이 접수했다. 평균 보상신청금액은 일반시민 세대별 15만9960원, 소상공인 업체별 348만491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소상공인을 포함해 서구가 3만5928건(81억4433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중구(영종) 4999건(10억5282만 원), 강화군 363건(8423만 원) 순이었다.

동별로는 서구 당하동이 총 5764세대(온라인 1573세대, 현장 4191세대)로 가장 많았고, 청라2동(4374세대), 검암경서동(4120세대), 검단동(2914세대) 순으로 많이 접수했다.

시는 그동안 피해지역 주민과 소상공인에게 6~7월분 수도 사용요금을 우선 면제했다. 또한 소상공인들에겐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융자특례보증(2000만 원×500개소)과 대출이자 보전(1.45%) 지원도 했다.

아울러 어린이집 보육료(1300만 원), 직수관로 연결학교 필터비(23억4000만 원), 모든 저수조(아파트·빌라 등) 청소비와 필터 교체비 등(1억9400만 원)도 지원했다. 시는 이번에 보상 신청을 하지 않은 가정과 소상공인에겐 8월분 수도 사용요금도 추가로 일괄 면제할 예정이다.

시는 원활한 보상절차 진행을 위해 9월 중 우선적으로 전체 보상접수 서류에 대한 검증절차를 마무리하고, 각 분야 전문가 20명 이내로 수돗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참여 위원은 대외적 공신력 확보를 위해 협회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추천 받아 위촉한다.

이후 수돗물피해보상심의위 심의를 통해 보상 기준안을 마련하고, 사회통념 범위 내에서 보상금액을 재산정해 확정된 보상금액을 개별안내할 계획이다.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이번 수돗물 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피해신청 유형이 다양해 서류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적정 수준의 합리적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앞으로 더 좋은 수돗물 공급을 위한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 수돗물 정상화 선언과 보상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집단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인 ‘서구 수돗물 정상화 주민대책위’와 ‘청라국제도시총연합회’ 등 서구지역 단체들이 1차 소송인단을 모집한 결과, 8월 31일 현재 3000여 명의 주민이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단체들은 조만간 변호사와의 면담 후 1차 소송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2차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참여 주민은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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