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세 -> 7세...행정복지센터·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인천투데이 이종선 기자] 인천 부평구(구청장 차준택)가 9월부터 아동수당을 만 7세 미만 아동까지 연령을 확대해 지급한다. 9월 기준으로 2012년 10월생 아동까지 연령을 확대해 지급(매달 25일)한다.

부평구청 전경 사진.

아동수당제도는 지난 2018년 9월 도입됐다. 소득재산 하위 90% 가구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올해 1월부터는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다.

이번에 아동수당 적용 연령이 확대되면서 추가되는 아동 숫자는 약 3750여 명이다. 이들은 2012년 10월에서 2013년 9월 사이에 태어난 아동으로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6세가 돼 중단된 대상이다. 이들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적이 없는 아동은 신청하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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