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회서 ‘회사 분할과 노동자 권리 침해 대안 모색 토론회’

[인천투데이 장호영 기자] 한국지엠이 연구·개발 부문을 분리해 신설 법인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GMTCK)를 세우고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을 계승하지 않아 노동자의 권리가 침해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회사 분할로 노동자 권리가 침해되는 현실을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2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회사분할과 노동자 권리 침해 대안 모색 국회토론회’가 열리고 있다.(사진제공 한국지엠지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금속노동조합,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 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국회의원은 2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회사분할과 노동자 권리 침해 대안 모색 국회토론회’를 열었다.

‘회사 분할과 개별적 노동관계의 승계(기업 집단의 사용자 책임)’라는 내용을 발제한 박은정 인제대학교 교수는 “회사의 조직 변동 시 근로관계 문제를 사용자 책임 문제와 함께 마땅히 다뤄야할 기준으로 만들기 위한 입법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회사 분할과 집단적 노사관계’를 발제한 권오성 성신여자대학교 교수는 “회사 분할 등으로 사업주가 교체되는 경우 종전 영업과 관련해 존속하고 있는 법률관계는 새로운 사업주에게 자동으로 귀속된다는 내용을 담는 입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최근 기업들이 총수 일가나 해외 본사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배구조를 개편하기 위해 회사분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노동계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재벌과 해외자본이 노동조합과 노동관계 조정법 또는 관계 법령에 단체협약 승계에 관한 규정이 없다며 단체협약 승계를 거부하면서 노동자들이 해고의 위협과 노동조건 악화 등 권리 침해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한국지엠과 현대중공업의 사례이다.

법원의 판례를 보면 회사가 분할될 경우 개별적 근로관계는 노동자의 명확한 거부가 없는 한 포괄승계되는 것으로 판결한다. 하지만 사용자와 노조가 체결한 집단적 노사관계 계약인 단체협약은 승계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영업 양도나 합병에선 단협 승계를 인정하는 경우와 달라 맞지 않다는 비판도 있다.

토론자로 나선 김준의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사무지회 기획부장은 “근로관계와 단협의 승계는 필연적이고 일본의 ‘노동계약승계법’도 이런 취지로 존재하고 있다”며 “국내에도 입법과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 분할로 인한 단협의 부재는 노조를 위축·파괴시키고 이는 결국 근로조건의 후퇴로 이어지며 기업들의 신종 노조 파괴 수단으로 문제화되고 있다”며 “한국지엠이나 현대중공업 등 회사 분할 사업장에 피해가 지속되지 않도록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의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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