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8일 영업하고 13일엔 휴업

[인천투데이 이보렴 기자] 인천 미추홀구(구청장 김정식)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추석 당일인 9월 13일로 변경한다고 29일 밝혔다. 미추홀구는 지난 2월 관련 내용을 공지했고, 대형마트의 요구를 반영해 명절 전후 휴업일을 명절 당일로 바꿀 수 있게 했다고 덧붙였다. 인천슈퍼마켓협동조합에서는 의무휴업일 변경을 반대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미추홀구 관내 홈플러스ㆍ롯데쇼핑ㆍGS리테일 등 마트 8개는 9월 8일 일요일에 영업하고 13일에 휴업한다.

전국서비스산업연맹노동조합과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도 최근 대형마트 3사(롯데마트ㆍ신세계ㆍ홈플러스)가 지방자치단체에 의무휴업일을 추석 직전인 9월 8일 대신 추석 당일인 9월 13일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은 매달 두 번째, 네 번째 주 일요일로, 중소상인 생존권과 유통업 노동자 건강권을 보호하는 제도다.

한편, 중구ㆍ남동구ㆍ서구ㆍ계양구ㆍ부평구ㆍ연수구는 의무휴업일을 변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동구ㆍ강화군ㆍ옹진군은 변경 요청이 없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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