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고갈 모르고 어선 계약, 위약금 물어야
피해자, 인천 6명 포함 전체 수백 명에 달해

[인천투데이 김현철 기자] 인천 옹진군 대청면 어민 A씨는 해양수산부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 대상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사업예산 고갈로 A씨는 지원을 받지 못하게 돼 막대한 위약금을 물어야하는 처지가 됐다.

청ㆍ장년을 대상으로 하는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은 연령과 수산업 경력 등에 따라 어업인 후계자, 전업 경영인, 선도 우수 경영인으로 나눠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3억 원 한도 안에서 연리 2%, 3년 거치 7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자금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해수부는 올해 지원 대상자 1701명을 선정했다. 그러나 사업예산 고갈로 지원이 중단돼 수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신청한 청ㆍ장년 어업인후계자들이 빚더미 위기에 처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

대청도 꽃게 잡이 어선.(자료사진)

A씨는 가업인 꽃게잡이를 물려받기 위해 올해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 어업인 후계자에 신청해 선정됐다. 이 사업으로 받을 수 있는 융자금에 아버지의 노후한 어선을 팔아 생긴 돈을 합쳐 새 어선을 건조하기 위해 조선업체와 계약을 마쳤다.

A씨는 융자를 신청하기 위해 수협을 방문했으나, ‘선착순 지원인데 예산이 떨어져 지원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A씨의 아버지는 “아들이 가업을 이어받겠다고 해 사업을 신청했고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해서 큰 맘 먹고 기존 어선까지 팔아, 일을 할 수도 없는 처지다”라며 “7월에 이미 새 어선 계약까지 마쳐 9월에 잔금을 치르지 못하면 위약금을 물어야한다. 아들이 빚더미에 앉게 생겼다”고 토로했다.

A씨와 같은 일을 겪은 인천 사람은 모두 6명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창희 해수부 소득복지과 사무관은 “해수부 사업이 맞지만, 전체 대상자 1700여 명을 모두 해수부가 관리하기 힘들어 지방자치단체 수산과에 업무협조를 요청했다”라며 “인천의 경우 지자체가 대상자의 사업계획 검토와 융자 가능 여부 확인을 해주지 않아 발생한 일이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피해 어민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으나 당장은 지원하기 어렵다”며 “내년 사업에 피해 어민을 우선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해수부의 이러한 발언을 두고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인천시 수산기술지원센터(소장 오국현)는 억울하다고 했다. 오국현 소장은 “피해를 입은 어민의 사업계획서를 모두 검토했고 문제가 없어 확인서도 써줬다. 확인서가 없으면 융자 신청이 불가능하다”라며 “해수부가 애초에 600여 명의 예산만 확보해놓고 1700여 명이나 선정해 발생한 일이다”라고 반박했다.

또, “인천은 피해자가 6명이지만,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면 수백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이를 해수부가 지자체 문제로 미루면, 모든 지자체가 잘못하고 있는 셈이 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