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월농산물시장 매각수입 복원 후 정리추경 때 삭감, 지방채 발행
세입예산 항목만 조정, 세출예산 변함없어···시 예산 11조 원 규모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인천시가 당초 발표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해 시의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시는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예산을 일반회계로 편입하려했으나, 서구 주민들과 정치권이 반발하자 철회하기로 했다.

인천시청.

시는 매립지특별회계 여유 재원(=예비비) 중 일부(1515억 원)를 일반회계 세입 예수금으로 사용하는 것을 철회하는 대신, 세입예산에서 삭감한 구월농산물도매시장 매각 수입(1224억 원)을 다시 복원하고 부족분 300여 억 원은 광역교통 특별회계에서 가져오기로 했다. 예수금은 시 예산 중 특별회계나 기금에서 전입하는 재원이다.

구월농산물도매시장 매각 수입은 매매 계약 연장 때문에 이번 추경 세입예산으로 반영하기 어렵다. 시는 이번 추경에서 복원한 뒤, 다음 정리추경 때 다시 삭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리추경에서 삭감한 뒤 그 만큼 지방채를 발행해 세입예산을 맞추겠다고 덧붙였다.

올해 시가 발행 가능한 지방채 한도는 약 2500억 원이다. 시는 이중 32%인 약 800억 원을 공원일몰제 대비 예산 마련을 위해 발행했다. 나머지 약 1700억 원을 추가 발행하면 구월 농산물시장 매각 수입 1224억 원을 충당할 수 있다.

시가 매립지특별회계 예비비를 일반회계 예수금으로 사용하려했던 것은, 세입예산 중 지방세가 부동산경기 위축에 따라 1246억 원 감소했고, 구월동에서 남촌동으로 이전하는 농산물도매시장 준공 지연에 따라 세외수입(구월농산물도매시장 매각 수입) 1224억 원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예산 항목이 달라졌을 뿐 전체 예산에는 변화가 없다. 이번 3회 추경은 제2회 추경 10조9493억 원보다 947억 원 증액한 11조440억 원이다. 일반회계는 7조6303억 원(394억 원 증가)이고, 특별회계는 3조4137억 원(553억 원 증가)이다.

세출예산은 변동이 없다, 시는 세출예산을 주로 수돗물 사고 대응과 인천e음카드 활성화에 반영했다. 수돗물 피해 보상 추진을 위해 상수도특별회계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의 예비비를 조정하고 피해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례보증금 8억 원을 반영했다.

좀더 자세히 보면, 수돗물 피해 보상을 위해 상수도특별회계 사업예산 예비비를 기정(제2회 추경) 371억 원에서 1021억 원으로 650억 원 증액했고, 자본예산 예비비를 기정 886억 원에서 157억 원으로 729억 원 감액했다.

시는 또, 상수도 노후관로 누수와 오염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예산 16억 원(국비 8억 원, 시비 8억 원)과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를 위한 예산 11억 원(전액 국비)을 반영했다.

이와 함께 3회 추경 전에 교부가 확정된 수돗물 피해 주민 지원을 위한 정부 특별교부세 30억 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했다. 그 내용은 생수 구입 등 주민 지원(15억 원), 노후ㆍ불량 수도관 교체공사(12억 원), 수질 취약지역 개선 공사(2억 원), 탁도계 추가 설치(3000만 원) 등이다.

또한 시는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 인천e음카드가 당초 목표한 발행액(결제액)을 초과함에 따라 목표액을 1조70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이에 따른 캐시백 지급과 소상공인 카드수수료율 인하 등에 필요한 예산 596억4000만 원(국비 140억 원, 시비 456억4000만 원)을 추가했다.

이밖에 시는 정부 추경에 따른 국비 보조 사업 7개를 신규로 반영하고 기존 사업 4개의 예산을 증액했다.

시가 이번 추경에 조정한 국비 보조 사업은 80개(국비 253억 원)다. 시는 이에 대응해 인천e음카드 456억4000만 원을 포함해 시비 총496억 원을 매칭했다. 인천e음카드를 제외한 사업의 국비는 99억6000만 원이고, 여기에 매칭한 시비는 44억 원이다.

시가 수정해 제출한 3회 추경안은 이번 시의회 임시회(8월 26일~9월 6일)에서 심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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