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래 시의원, 시의회 5분 발언으로 대책 마련 촉구

[인천투데이 정양지 기자] 27일 열린 제256회 인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인천시와 시교육청의 장애인 생산품 법정 구매율 준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병래(민주, 남동5) 의원은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인천시와 시교육청이 장애인 고용 문제와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에 관심을 가지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27일 열린 제256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이병래(민주, 남동5) 의원이 장애인 생산품 구매율 준수를 촉구하고 있다.(시의회 생방송 갈무리)

이 의원은 먼저 발달장애아와 그의 어머니 이야기를 다룬 영화 ‘채비(2017)’ 소개 영상을 보여주면서 “지속적인 돌봄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이 자립하기 위해서는 가족뿐만 아니라 사회가 힘을 보태야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지난해 12월에 열린 제251회 정례회 5분 발언에서 국내 광역시ㆍ도와 시ㆍ도교육청 중 최하위권인 인천시와 시교육청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를 촉구한 바 있다”며 “이에 덧붙여 이번에는 장애인 생산품 구매율 미달 개선을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8년 인천시 노동자 부문 장애인 고용률은 2.39%에서 1.68%로, 공무원 부문은 3.19%에서 2.98%로 하락해 국내 지방자치단체 중 최하위에 머물렀다. 또, 인천시교육청은 2017년 장애인 고용률 1.39%를 기록해 고용의무 불이행 기관에 선정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또한 ‘중증장애인 생산품’ 법정 의무 구매율이 1%인데, 인천시는 0.33%, 인천시교육청은 0.83%인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율은 법정 구매율 0.3%에 훨씬 못 미치는 0.16%와 0.08%에 불과해 17개 광역시ㆍ도와 시ㆍ도교육청 중 16위(인천시)와 15위(시교육청)에 머물렀다.

이병래 의원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1조 ‘목적’에 따라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재활시설의 생산품을 구매해 장애인의 자립을 도와야한다”며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는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장애인 복지 증진과 국민 경제 발전에도 영향을 미쳐 1석 3조의 효과를 불러일으킨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행복한 인천이 되게 관심과 배려를 부탁한다”며 “인천시와 시교육청은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실적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다시 한 번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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