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시설 임금, 내년에 복지부 기준 91% 도달
장기적 목표는 국ㆍ시비 시설 임금체계 단일화

[인천투데이 이보렴 기자] 인천시는 그동안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을 적용받지 못한 사회복지시설 노동자들의 임금을 보건복지부 권고기준의 91%까지 인상하겠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사회복지시설 노동자 처우 개선 간담회.(사진제공 인천시)

이는 인천 사회복지시설 노동자 임금체계를 단일화하기 위한 첫 단계로, 국내 최초 시도다. 내년부터 경력을 인정해 호봉제(1~5호봉)를 도입하고 4대 보험료를 지급해, 보건복지부 권고기준의 80%였던 임금을 91%까지 인상한다는 게 시의 계획이다. 대상은 국비 지원 사회복지시설 216개 노동자 554명이다. 이를 위한 예산(시비)은 42억 원으로 추산된다.

인천에는 사회복지시설이 650개 있다. 국비 시설 296개, 시비 시설 299개, 미지원시설 55개다. 국비 시설 중 지역아동센터 179개, 여성권익시설 19개, 아동그룹홈 16개, 학대피해쉼터 2개가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을 적용받지 못했다.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을 적용받는 국비 시설 평균 임금은 보건복지부 권고기준의 93% 수준이다. 시비 시설은 지난 3년간 단계적으로 임금체계를 마련해 보건복지부 권고기준의 100%를 달성했다.

시는 지난 3월부터 ‘사회복지시설 노동자를 위한 처우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했다. 시 여성정책과ㆍ아동청소년과ㆍ아동복지관 담당자들로 구성한 이 T/F를 시 여성가족국장이 총괄했다. 국비 시설 노동자들의 임금격차를 줄이고, 더 나아가 국ㆍ시비 시설 노동자 임금체계를 단일화하는 게 장기적 목표다.

이배영 인천시사회복지사협회장은 “국내 사회복지 역사에서 최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사명감을 갖고 시민들을 위해 뛸 수 있어서 기쁘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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