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10만원으로 인상 … 구와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적용

[인천투데이 장호영 기자] 인천 계양구가 2020년 생활임금을 1만30원으로 결정했다.

계양구청 전경.(사진제공 계양구)

계양구는 지난 23일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열어 2020년 생활임금의 시급을 1만30원으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시급 9370원보다 660원(7%)이 인상된 금액으로,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0년 최저임금 시급인 8590원보다 1440원이 높은 금액이다. 이를 월 단위로 환산하면 2019년 월 196만원에서 2020년 210만원으로 14만원이 오르는 셈이다.

구는 최저임금제를 시행 중이지만 현장에선 최고임금제로 변질되는 현실을 개선하고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 질적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2015년에 계양구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2016년부터 시행 중이다.

이번 생활임금 결정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구 소속 노동자와 구 출자·출연기관의 소속 노동자 등 390여명이 혜택을 받는다. 구는 이를 위해 10억8000만 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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