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공사 이사회 의결···폐기물 전처리시설 공식화

[인천투데이 장호영 기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가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할 수 있는 생활폐기물 총량을 지방자치단체별로 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불이익을 주는 반입총량제를 도입한다.

수도권매립지 일부. (인천투데이 자료사진)

SL공사는 지난 25일 열린 이사회에서 인천시ㆍ서울시ㆍ경기도가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할 수 있는 생활폐기물 총량을 할당하는 반입총량제를 내년 1월에 시행하는 것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할당된 총량을 초과할 경우 추가 수수료를 부과하고 일정 기간 반입을 정지하는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반입총량제 도입은 현재 쓰레기를 매립 중인 3-1공구가 애초 계획한 2025년 8월 이전에 포화할 것으로 예상되자 반입량을 줄이기 위해 마련한 대책으로 보인다. SL공사는 올해 안에 3개 시ㆍ도와 협의해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또한 환경부는 수도권매립지 영구 사용 논란이 일었던 SL공사의 ‘폐기물 전(前)처리시설 설치 계획이 담긴 제6차 수도권매립지 환경관리계획(2019~2020)’을 최근 승인했다.

폐기물 전처리시설은 생활폐기물 자원화시설과 건설폐기물 전처리시설을 말한다. 생활폐기물 자원화시설은 3개 시ㆍ도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하루 600톤씩 소각해 자원으로 만들 수 있는 시설이고, 건설폐기물 전처리시설은 폐기물 하루 400톤을 선별 분리할 수 있는 시설이다. 분리한 폐기물은 매립하거나 외부에 판매한다.

SL공사가 오는 10월에 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 용역을 발주하겠다고 밝히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사)인천시서구발전협의회 등은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연장하려는 것’이라며 서주원 SL공사 사장 퇴진운동을 선언했다. 인천시도 같은 이유로 반대한 바 있다.

이에 대해 SL공사 관계자는 “3개 시ㆍ도가 반입총량제를 반대하지는 않고 있으며 올해 안에 협의해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할 것이다”라고 한 뒤, “환경부가 원안 승인한 환경관리계획도 3개 시ㆍ도가 반대하면 변경될 수도 있는 것이라 확정됐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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