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자 전원 복직시키고 불법파견 철폐해야”

[인천투데이 장호영 기자]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해고자 전원 복직과 불법파견 철폐를 요구하며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오는 26일부터는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들의 집단 단식 농성도 예고했다.

한국지엠 비정규직 해고노동자가 해고자 전원 복직과 불법파견 철폐를 촉구하며 25일 새벽 부평공장 정문 앞에 철탑을 설치하고 고공농성에 돌입했다.(사진제공 전국금속노조 한국지엠 부평비정규직지회)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 부평비정규직지회(지회장 황호인)는 25일 새벽 부평공장 정문 앞에 9미터 높이의 철탑을 쌓고, 해고 노동자 1명이 고공농성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26일부터는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 25명이 철탑 아래에서 무기한 집단 단식농성을 진행할 예정이다.

비정규직지회는 한국지엠의 불법 파견 처벌과 해고 노동자 복직 등을 촉구하며 부평공장 정문 앞에서 7개월 째 천막농성을 이어오고 있다.

비정규직지회는 “2018년 군산공장 폐쇄, 부평2공장의 2교대 근무 1교대로 축소, 인천 KD공장 폐쇄와 법인 분리, 인천물류센터 폐쇄 등으로 많은 비정규직들이 공장 밖으로 쫓겨났고 어떤 보상도 받지 못했다”며 “2020년 부평2공장이 2교대로 전환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구조조정에 희생당한 비정규직을 복귀시킬 수 있는 기회임에도 한국지엠은 비정규직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을 악용해 시간을 끌며 부당이득을 취하는 불법파견 관행은 근절해야 하고 벌금 몇 푼과 과태료 납부로 용납되서는 안된다”며 “더 이상 일회용 소모품으로 노예와 같은 삶을 살 수 없기에 비정규직지회는 해고자 복직과 불법파견을 끝장내고자 총력투쟁을 결의했다”고 덧붙였다.

비정규직지회는 군산공장 폐쇄와 법인 분리 등으로 비정규직 46명(부평공장 38명, 군산공장 8명)이 부당하게 해고됐다며, 전원 복직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올해 1월부터 부평공장 정문 앞에서 천막 농성을 진행 중이다.

또한 법원으로부터 불법파견으로 인정받은 한국지엠의 불법파견 관행 철폐도 촉구하고 있다. 부평·군산·창원 등 3곳의 비정규직지회는 카허카젬 한국지엠 사장과 하청업체 사장을 불법파견 혐의로 민·형사상 고발했다.

이후 지난 2018년 2월과 올해 1월 각 인천지방법원과 부산고등법원이 민사상 한국지엠의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비정규직지회는 형사상 고발 수사가 1년째 답보 중이라며 지난해 12월부터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

비정규직지회는 “한국지엠에는 8100억원의 국민 혈세가 투입됐고, 한국지엠은 정상화를 이뤘다고 대외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이제는 그동안 미뤄왔던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하며 절박한 비정규직의 외침을 외면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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