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업소 104곳 중 신고 업소 35곳뿐
현금 결제 종용, 일부 업소 카드 불가

[인천투데이 김현철 기자] 8월 23일부터 인천 연수구 송도달빛축제공원에서 열리고 있는 송도맥주축제에 참가한 업소들이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송도맥주축제(출처ㆍ송도맥추축제조직위원회 홈페이지)

식품위생법상 음식점을 영업하기 위해선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영업신고서, 위생교육 이수증, 소방안전 필증 등을 제출하고 영업을 신고해야한다. 이는 축제 등에서 일시적으로 영업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절차다. 그러나 취재 결과, 송도맥주축제에 참가한 업소 104곳 중 제대로 신고한 업소는 35곳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축제 특성상 많은 사람이 몰리는 만큼 고객 위생ㆍ안전은 최우선 고려 사항이어야 한다. 여름철 식중독 피해 발생 우려와 소방안전 점검 미비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등은 주최 측이 염두에 둬야 한다.

미신고 불법음식점을 운영하면 ‘식품위생법’ 제96조 제1호에 의거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송도맥주축제 행사 첫날 참가한 시민은 전반적인 편의시설과 결제 부분에 미흡함도 제기했다. 일부 업소에서 현금 결제를 종용했으며 실제 카드 결제가 되지 않아 불편을 겪었다.

연수구 송도동에 사는 A씨는 “맥주와 음식을 즐길 수 있는 식탁과 화장실 등 전반적 시설이 축제를 즐기기에 부족했다”라며 “행사 진행요원도 턱없이 부족해 주차, 시설 이용 등을 안내 받기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미추홀구 용현동에 사는 B씨는 “맥주와 안주를 주문하고 카드를 제시했는데, 카드 결제가 안 된다고 해 당황했다”며 “결국 카드 결제가 되는 업소를 찾아 이용했다. 인천시에서 주최하는 행사에서 카드 결제가 안 된다는 것은 웃기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축제는 송도맥추축제조직위원회가 주최ㆍ주관한다. 조직위원회엔 인천시, 인천관광공사, 경인방송 등이 참가했다. 영업신고 등 행정 처리를 담당하고 있는 연수구에 비난의 화살이 향하는 것은 주최 측도 아닌 연수구로는 억울할 수밖에 없다.

연수구 관계자는 “행사 3개월 전부터 주최 측에 영업신고와 관련한 협조를 부탁했다”며 “23일 행사 첫날 영업신고를 제대로 마친 업소는 35곳으로, 나머지는 사실상 불법영업을 한 셈이다”고 말했다.

이어서 “모든 축제가 그렇지는 않다. 2주 전 같은 장소에서 치러진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은 이런 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라며 “연수구가 취할 수 있는 행정 처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축제조직위 관계자는 “일부러 불법을 저지르려고 한 것이 아니다. 행정처리 과정에서 늦춰진 것이며, 연수구와 오는 26일까지 해당 문제를 처리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진행하는 축제에는 관광객들을 위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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