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특수목적법인 전 대표 배임 혐의 고발···인천시에 감사 결과 통보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 아트센터인천 운영을 둘러싼 ‘부당거래’가 검찰 고발로 확대됐다. 감사원은 인천도시공사가 출자한 특수목적법인 오케이센터개발(주) 관련자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 조사 결과, 인천시는 기부채납 규모를 줄여 재정 부담을 떠안았고, 인천도시공사는 수십 억 원대 수입금을 위법하게 챙기고 지급 의무가 없는 분양 수수료를 대행업체에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인천도시공사와 오케이센터개발이 개발이익을 부당하게 유출하지 않게 관리ㆍ감독 방안을 마련하라고 시에 통보했다.

아트센터인천 외관. (사진제공ㆍ인천경제청)

감사원이 검찰에 고발한 이 사건은 ‘아트센터인천 지원 단지 개발 사업’과 관련이 있다. 오케이센터개발은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 국제업무단지(송도 1ㆍ3공구) 내 아트센터인천 지원 단지 개발이익금으로 아트센터인천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 인천도시공사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이다.

그런데 2017년 국정감사 때 아트센터인천 지원 단지 헐값 매각과 배임 의혹이 제기됐다. 오케이센터개발은 2016년 2월 공사비 미지급 해결 등을 이유로 오피스텔 129실과 상가를 (주)아트윈에 159억 원(부가세 별도)에 매각했다.

매각 당시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이 214억 원(부가세 별도)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고, 당시 박남춘 국회의원(=현 인천시장)은 ‘55억 원 배임’ 의혹을 제기했다.

게다가 오케이센터개발과 수의계약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아트윈은 (주)여행친구가 설립한 법인으로 당시 설립한 지 4일밖에 안 됐고 자본금이 1000만 원에 불과했다.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도 업무경험이나 자금 담보력이 검증되지 않아, 특혜 의혹이 일었다.

아울러 매수자인 아트윈이 부담해야할 금융비용(이자 등)을 오케이센터개발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해, 특혜 논란이 가중됐다. 아트윈은 159억 원에 매입한 오피스텔 등을 두 달 만에 210억 원에 팔아 51억 원을 챙겼다.

이 사건의 전모가 약 2년 만에 수면 위로 올라왔다. 감사원 감사보고서를 보면, 시와 인천도시공사는 2007년에 오케이센터개발을 설립해 호텔과 상업시설 개발이익금으로 연간 100억 원을 아트센터인천 운영비로 지원하는 사업을 펼쳤다.

아트센터인천 운영비 마련이 어렵다고 판단한 오케이센터개발은 개발이익 확대를 위해 개발계획에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개발을 포함했다.

시는 2012년부터 송도 부동산경기가 악화하자 2015년에 기부 받는 규모를 기존 ‘상업시설 50실ㆍ오피스텔 237실’에서 ‘상업시설 50실ㆍ오피스텔 103실’로 축소했다.

그러나 호텔 매각에 실패하자, 시는 2017년 6월 인천도시공사ㆍ오케이센터개발 등과 상업시설ㆍ오피스텔 대신 호텔을 기부 받기로 합의했다.

이를 두고 감사원은 “분양이 쉬운 상가와 오피스텔을 포기하고 매각 여부가 불투명한 호텔로 변경해 재정 부담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인천도시공사가 특수목적법인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20억 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도 드러났다. 인천도시공사는 2011년 시로부터 대행 사업비를 받는 계약을 체결하고도, 이듬해 특수목적법인과 경영 자문 용역 계약을 맺고 수수료 20억 원을 별도로 챙겼다.

2017년 감사원 시정 요구로 수수료를 반환한 인천도시공사는 지난해 출자자 배당을 이유로 수수료를 다시 받아냈다. 이를 두고 감사원은 “인천도시공사가 20억 원을 부당하게 받으면서 시는 같은 금액만큼의 개발이익을 특수목적법인으로부터 받지 못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인천도시공사의 관리ㆍ감독 소홀도 지적했다. 2016년에 오케이센터개발이 분양 대행업체에 지급할 의무가 없는 수수료 17억6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시로 돌아올 개발이익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인천도시공사가 관리ㆍ감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오케이센터개발 관련자의 업무상 배임 혐의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고발한 사람은 민선6기 때 특수목적법인 인천아트센터와 오케이센터개발 대표를 동시에 맡았던 인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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