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 사고 시 수습ㆍ대응 지원 법적 근거 마련”

[인천투데이 장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동근(인천 서구을) 국회의원이 인천에서 발생한 수돗물 적수(붉은 물)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수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동근 국회의원.

신 의원은 안전하고 맑은 수돗물 공급과 수도관 교체, 수돗물 오염 발생 시 대응체계에 관한 내용을 담은 ‘수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인천 붉은 물 사태는 수계 전환 과정에서 평소 사용하지 않던 노후 수도관을 사용하면서 이물질이 떨어져 나와 수돗물과 섞여 나오면서 발생했다.

신 의원은 이번 사태의 원인을 수도관 관리시스템 부재로 지적했다. 수도관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침전물이 생기고 부식에 따른 관로 노후화가 진행돼 관로 안을 지속적으로 세척하는 등의 관리가 필요한데, 그동안 관리가 미흡했다는 것이다.

노후한 수도관을 교체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재원이 부족해 교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상수관망 관리시스템을 체계화해 수도 관리 전반의 체질 개선과 더불어 수돗물 오염사고 발생 시 사후 조치와 명확한 지원방안 제시를 위해 수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신 의원은 전했다.

현행 수도법에 추가하는 사항을 보면, 5조 ‘전국수도종합계획 수립’ 조항에 종합계획을 세울 때 ▲노후 수도관 교체에 관한 사항 ▲수돗물 수질오염 사고 발생 시 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게 했다.

또, 75조 ‘국고 보조 등’의 조항에 ‘국가는 수돗물 수질오염 사고 발생 시 예산의 범위에서 사고 수습과 대응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 재발 방지와 사후조치 시스템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신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도관을 상시 세척ㆍ관리해 수돗물을 믿고 마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데다, 수질 오염사고 발생 시 사고 수습과 대응에 필요한 비용 등 지원방안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이라며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개정안 공동 발의자로 신 의원을 포함해 김철민ㆍ박홍근ㆍ서영교ㆍ서형수ㆍ송갑석ㆍ윤관석ㆍ윤일규ㆍ이동섭ㆍ이상헌ㆍ한정애 의원 등 총11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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