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3일부터 시행... 위반이 영업정지·폐기 처분

[인천투데이 이종선 기자] 인천시가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 의무화를 시행한다.

시는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 계도기간이 끝나는 8월 23일부터 의무화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앞으로 달걀 껍데기에 생산정보 총10자리 숫자가 표시되면, 소비자는 맨 앞에 4자리 숫자로 산란일자를 확인할 수 있다. 그 뒤에는 생산자 고유번호(5자리)와 사육환경번호(1자리) 순서로 표시된다.

인천시는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 계도기간이 끝나는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사진제공 인천시)

표시제가 의무화되면 산란일자를 표시한 달걀만 유통·판매되기 때문에 소비자는 시장·마트 등에서 산란일자를 확인하고 신선한 달걀을 구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산란일자를 미표시한 달걀을 유통·판매할 경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먼저, 식용란수집판매업자가 산란일을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 영업정지 15일과 해당제품 폐기처분을 받으며, 기타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축산물판매업에서 산란일을 표시하지 않은 달걀을 진열·판매할 경우에는 영업정지 7일과 해당 제품 폐기처분을 받는다.

또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자가 산란일을 표시하지 않은 것을 영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5일과 해당제품 폐기처분을 받는다.

축산물가공업(알가공업)자·식품제조·가공업자가 산란일을 표시하지 않은 것을 영업에 사용할 때는 품목 제조 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처분을 받는다.

영업자가 2·3차로 산란일자 표시제를 위반할 경우 각각 1차 영업정지 기간보다 2배 또는 4배 늘어난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시는 이번 산란일자 표시제도 시행으로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인천 내 유통되는 달걀에 대한 신뢰를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태호 시 농축산유통과장은 “산란일자 표시제도가 잘 정착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계란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며 “영업자에게 산란일자 표시 의무화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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