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ㆍ시위 신청기간 제한 없애고 ‘우선 허가’로
사용허가제ㆍ잔디마당 집회 금지는 그대로 유지

[인천투데이 정양지 기자] 집회의 자유 침해 논란이 일었던 ‘인천愛(애)뜰 사용ㆍ관리 조례안’이 일부 수정됐다.

인천시에 따르면, 박남춘 시장은 ‘인천愛(애)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16일 시의회에 안건으로 제출했다.

인천시가 조성 중인 '인천애(愛)뜰 광장'.

지난달 입법예고한 이 조례안은 인천愛뜰을 시민을 위한 소통 공간으로 조성했다고 밝히고 광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 목적과 일시 등을 기재한 사용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한다고 규정했다. 조례안은 특히, 잔디마당과 그 경계 내 부지를 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 사실상 ‘집회 금지구역’으로 설정했다.

이는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우려를 낳았다. 이에 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인천지부’ 등의 의견서를 고려해 조례안 제6조 ‘사용 허가 신청’과 제7조 ‘사용 허가 또는 제한’ 조항을 수정해 발의했다고 밝혔다.

시가 입법예고한 조례안을 살펴보면, 제6조 1항은 인천愛뜰 사용허가 신청 기간을 6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로 두고 있다. 또, 2항에서 시장은 지자체가 주관하거나 공익을 위해 갑자기 열리는 행사의 경우 기간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수정된 조례안은 2항에 ‘바닥분수 광장과 음악분수 광장에서 집회가 열릴 경우’를 추가했다. 긴급한 사안으로 집회가 열릴 때를 대비한 걸로 보인다.

또한 시는 집회를 ‘우선 허가’ 대상으로 넣었다. 제7조 2항에 인천愛뜰 사용일이 중복되는 경우 신청 순으로 허가하되 신청 내용이 집회일 경우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다만, 잔디마당 집회 제한은 그대로 뒀다. 시는 “인천愛뜰은 행정재산에 해당하는데, 그 중 잔디마당이 공공청사 부지로 분류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행정재산을 그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을 허가하게 돼있는데, 집회와 시위는 공공청사의 목적과 용도에서 벗어난다”며 “잔디마당은 공공청사에 해당되니 제한할 수밖에 없지만, 일반 광장에서는 얼마든지 집회를 열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시청 본관 현관 입구부터 기존 미래광장까지 이어지는 2만㎡ 규모에 인천愛뜰 조성 중이며 10월 12일 개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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