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배다리 지하차도 민관협의회 합의안 발표
지하도로 추진ㆍ제한속도 50km/h 이내 등 담아

[인천투데이 이종선 기자] 인천시는 21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구 송현동~중구 신흥동 연결도로 문제 해결을 위한 제7차 민관협의회’에서 배다리 지하차도(3구간) 공사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21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구 송현동~중구 신흥동 간 연결도로 문제해결을 위한 제7차 민관협의회’에서 배다리 지하차도(3구간) 공사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배다리 지하차도는 1999년 9월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이뤄진 후 20년간 인천의 대표적 갈등 사례였다. 시는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대표 3명, 시ㆍ동구ㆍ주민대표가 추천한 갈등조정전문가 1명과 분야별 민간전문가 2명 등 총10명으로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했다.

이 연결도로는 사업비 1616억 원을 투입해 길이 2.92km, 폭 50~70m 규모로 건설될 계획이었다. 인천항 수출입 물동량의 원활한 수송체계를 구축해 혼잡한 교통난을 해소하는 동시에 효율적인 가로망 확보로 연수구(송도)~중구~동구~서구(청라)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했다. 1999년 실시계획인가 고시 이후 2001년에 착공했다.

도로는 모두 4개 구간으로 구성되는데 배다리를 관통하는 3구간(송림로~유동삼거리, 380m)을 제외하고는 2011년까지 준공됐다. 3구간은 주민 반대에 부딪혀 착공하지 못했다.

‘동구 송현동~중구 신흥동’ 연결도로 위치도.(사진제공ㆍ인천시)

시는 지난해 7월 민선7기 출범과 동시에 민관협의체 구성을 논의했으며, 9월에 주민대책위원회와 협의체 구성을 위한 면담을 시작했다. 그 이후 10월부터 12월까지 민관협의회 회의를 네 차례 개최했으나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올해 7월에 시는 주민대책위와 계속 협의했고 이달 동구 금창동 주민자치위원회 설명회를 계기로 그동안 중단됐던 민관협의회를 개최해 21일 합의를 이끌어냈다.

합의문에는 ▲3구간 도로 지하건설 추진 ▲제한속도 50km/h 이하로 설계 ▲소음ㆍ진동 등 도로 건설과 관련한 내용 구체화 ▲지하차도 상부 구간에 공원ㆍ커뮤니티센터 등 주민편의시설 설치 ▲제반 공사 진행 상황을 확인할 주민감시단 운영 ▲주민피해가 법적 허용치를 초과할 경우 주민이 원하는 법적 조치 이행 등을 담았다.

박남춘 시장은 “일방의 주장을 관철한 것이 아니라, 서로 오랜 기간 진실한 대화를 진행한 끝에 합의안을 도출했다는 것이 큰 성과이다”라며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 쉬던 배다리는 지난 20년간 인천의 대표적 갈등 지역이었지만, 이제는 대표적인 민관협치 사례가 됐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배다리의 문화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도시재생 방식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미 준공된 ‘송현터널~송림로’ 2구간 도로는 주민대책위를 포함한 인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개통 방법과 시기를 논의하겠다고 시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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