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감소 ‘숨통은 보통교부금’ 6500억 목표
‘더 내고 덜 받는’ 지방소비세 역차별 해소해야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인천시 예산이 11조 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시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2회 추경보다 947억 원 증액한 11조440억 원 규모로 편성해 지난 16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제3회 추경안 중 일반회계는 7조6303억 원으로 제2회 추경 7조5909억 원보다 394억 원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3조4137억 원으로 3조3584억 원보다 553억 원 늘었다.

시 예산 규모가 재산매각 수입과 국비 증가에 따라 커졌지만, 지방세 수입이 감소해 재정 운용에 경고등이 켜졌다. 지방세 수입이 부동산경기 위축에 따라 제2회 추경보다 1246억 원 감소했고, 본예산보다 1300억 원 줄었다.

시는 이를 재산매각 수입과 특별회계 예비비로 충당했다. 시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와 아시안게임경기장 제척 토지 등 재산 매각수입으로 1145억 원을 충당했고, 나머지 부족 재원은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여유 재원(=예비비) 중 1515억 원을 예수금으로 가져왔다.

문제는 지방세 수입이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어 2020년도 예산안 편성 시 지방세 수입을 늘려 잡기 어렵게 됐다는 점이다. 지방세 수입은 2018년도 정리추경 때 본예산보다 약 2400억 원 감소했고, 2019년도에도 제3회 추경 때 본예산보다 1300억 원 감소했다.

2018년도 본예산 편성 시 지방세 수입을 높게 책정했다고 해도, 지방세 수입 감소세는 현저하게 드러났다. 시는 올해 지방세 세입예산을 3조6000억 원 규모로 편성했는데, 지금 같은 추세라면 2020년도도 이와 다르지 않을 전망이다.

지방세 수입만 감소세로 전환한 게 아니다. 경제성장률 둔화로 저성장 기조가 유지되면서 국가보조금 등 이전수입도 예년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세출예산 수요는 증가하는데, 세입 여건은 악화돼 시 재정 운용에 경고등이 켜졌다.

시는 8월 간부회의에서 이 같은 여건을 감안해 사회구조 변화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 민선7기 공약사항과 ‘미래비전 2030’의 안정적 추진에 초점을 맞춰 재정을 운용하고, 잠재적 채무 해소와 지출 효율화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상하수도 노후관로 교체, 생활SOC 인프라 확대,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사회안전망 보강, 일자리 창출과 성장 동력 지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 방지 대응, 도시재생정책 지원 확대, 지역 간 균형발전 지원 교통인프라 투자 등에 역점을 두면서도, 재정부서의 심사를 거쳐 불요불급한 사업을 가리고 신규 사업 요구 시 기존 사업 평가를 반영한 뒤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시 설명대로 세출예산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지방세 수입과 국가보조금 여건은 악화돼 세입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나마 올해는 지방세 수입 감소액이 예상(1500억 원)보다 200억 원 적은 1300억 원으로 추산됐지만, 내년도 예산안 편성부터는 보수적인 편성이 불가피하다.

보통교부금 ‘정치적 산정’ 재정수요 요인 확대해야

결국 시 재정에 숨통을 트일 수 있는 길은 보통교부금과 지방소비세 증대다. 우선 보통교부금은 매해 증가하고 있어 내년에도 증가가 기대된다.

보통교부금은 정부가 관세를 제하고 징수한 내국세의 19.24%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예산이다. 시의 올해 보통교부금은 5960억 원으로 지난해 5034억 원(당초 기준)보다 926억 원(18.4%) 증가했다.

시의 보통교부금은 ▲2015년 4307억 원 ▲2016년 3981억 원 ▲2017년 4727억 원 ▲2018년 5034억 원 ▲2019년 5960억 원으로 매해 늘었다. 내국세 전체 규모가 커지는 동시에 보통교부금 산정 시 가점 요인은 반영되고 감점 요인은 해소된 데서 기인했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별로 필요로 하는 돈(재정수요)과 들어오는 돈(재정수입)을 비교해 그 부족분을 보통교부금으로 지원한다. 산정 방식이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아 지자체의 정치력에 좌우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일례로 지자체의 기준재정수입액 중 지방세 체납액이 증가하면 체납액의 180%까지 보통교부금 산정에서 페널티를 받고, 재산을 기준가 이하로 매각해도 페널티를 받는다. 또한 보통교부금 산정 후 지방세가 교부금 산정 당시 추계한 금액보다 더 많이 걷히면 2년 뒤부터 분할 정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행안부는 시가 2012년 청운대학교에 옛 인천대 땅을 매각할 때 감정가보다 158억 원 적게 매각한 것에 페널티를 적용했고, DCRE 지방세를 징수하지 않은 것에도 페널티를 부과했다.

지난해 국세가 약 25조 원 늘었기에 내년도 보통교부금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다 DCRE 페널티 해소도 증가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시는 내년도 보통교부금 목표로 6500억 원을 설정했다. 보통교부금 산정에 정치력이 작용하는 부분은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범위이기에, 시는 보통교부금을 더 받을 수 있는 재정수요를 토대로 행안부를 설득할 계획이다.

인천은 수도권 전기ㆍ가스 공급기지와 쓰레기처리장 역할을 하고 있고, 인천 앞 바다는 모래 채취와 한강ㆍ임진강ㆍ예성강 등에서 흘러나온 폐기물로 신음하고 있다. 영종도는 한국 관문 역할을 하는 인천국제공항의 소음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

시는 지난해 굴포천 하수 처리시설과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누락된 기초통계를 발굴하고,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처리 수요 등을 행안부에 제시해 일부 반영되는 성과를 거둔 만큼, 인천의 재정수요를 적극 설득할 계획이다.

“역차별 상생발전기금, 약속대로 내년부터 폐지해야”

시 재정 운용에 숨통을 트이게 할 두 번째 세입은 지방소비세다.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15%를 지방소비세로 편성해 광역시ㆍ도에 주는 돈이다. 2010년 도입 당시 부가세의 5%에서 시작했고 단계적으로 인상해 올해 15%다. 정부는 내년에 21%로 늘릴 계획이다.

지방소비세 증액으로 지자체 재정이 늘고 있다. 그러나 인천시는 오히려 줄어드는 역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광역시ㆍ도별 지방소비세는 과세표준액에 해당 시ㆍ도의 소비지수와 가중치를 곱한 뒤, 이를 다시 시ㆍ도별 소비지수와 가중치를 곱한 값의 합계액으로 나눈 값이다. 소비지수와 가중치가 높을수록 지방소비세가 크다.

부가세는 소비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수도권은 소비지수가 높기 때문에 가중치를 낮게 책정했다. 수도권 3개 시ㆍ도의 가중치는 100이고, 비수도권 시ㆍ도들의 가중치는 200~300이다.

정부는 지방소비세를 증액하면서 보통교부금을 낮췄다. 인천연구원 조사연구를 보면, 지방소비세가 부가세의 21%일 때 전체 지방소비세는 약 7조 1233억 원 증가한다.

그러나 인천시는 상생발전기금 출연, 기초단체 조정교부금 배분, 교육비 특별회계 배분, 보통교부세 감소 등으로 오히려 재정에 마이너스 효과가 발생했다.

왜냐면, 지방소비세가 늘어도 인천은 수도권이라 지방소비세의 35%를 상생발전기금으로 출연해야하고, 25%를 기초단체(20%p)와 시교육청(5%p)에 법정전출금으로 지급해야한다. 아울러 지방소비세 증가에 따라 보통교부금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시 예산담당관실은 내년에 지방소비세를 부가세의 21%로 올렸을 때 인천시 지방소비세는 약 2455억 원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그러나 여기서 상생발전기금 859억 원, 법정전출금 614억 원, 균형발전 특별회계 이양액 924억 원, 보통교부금 감소액 198억원을 제하고 나면 오히려 마이너스 140억 원이라고 덧붙였다.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3개 시ㆍ도가 지방소비세의 일부를 상생발전기금으로 출연해 비수도권 지역을 돕고 있지만, 인천은 소비지수가 비수도권 지역과 별 차이가 없는데도 수도권 적용을 받고 있다.

아울러 지방소비세와 상생발전기금 도입에 따른 재정 순증 효과가 광역시ㆍ도 평균 금액에 미치지 못하면 미달금액의 50%를 보전해주는데, 인천은 수도권이라 이 또한 받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2017년 기준 광역시ㆍ도 17개의 평균 재정 순증 규모는 1634억 원이었고 인천시의 순증액은 831억 원에 그쳤지만, 인천시는 보전 받지 못했다.

최계철 참여예산센터 소장은 “수도권이라고 하지만 인천의 소비지수는 국내 평균 미달이다. 더 내고 덜 받는 역차별을 개선해야한다. 우선 지방소비세 산정 시 수도권 100%, 그 외 지역 200~300%로 적용하고 있는 가중치를 폐지하고, 보통교부금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세수 격차를 조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최 소장은 또, 지역상생발전기금을 개선해야한다고 했다. 그는 “2017년 정산 결과 인천의 지방소비세는 1177억 원인 데 비해 경남 4182억 원, 경북 3219억 원, 충남 2468억 원, 전북 2201억 원, 전남 2133억 원으로 비수도권이 인천보다 두세 배 더 받았다”며 “상생발전기금 출연은 ‘2019년 일몰제’ 약속대로 내년부터 폐지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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