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급행버스 재정지원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인천투데이 정양지 기자] 인천 연수구와 서울을 오가는 ‘2층 광역급행버스(M버스)’가 도입될 법적근거가 생긴다.

연수구의회는 지난 16일 ‘연수구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자유한국당 이강구(송도1?2?3?4) 구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연수구를 기점으로 운행되는 버스 운송사업자가 2층 버스 구입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송도와 서울을 오갔던 기존 M버스들이 폐선 되면서 발생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천~서울 광역급행버스.(인천투데이 자료사진)

기존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제3조의 ‘재정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가 ‘재정 신청 또는 2층 버스를 구입 신청하는 경우’로 바뀌며 ‘구입시 대당 50% 이내로 지원할 수 있고, 한 노선당 2대를 초과하지 못한다’는 조항이 신설된다.

이 조례안은 오는 23일부터 열리는 226회 연수구의회 임시회에 상정된다.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이르면 내년 3월부터 2층 M버스가 달리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강구 의원은 “기존 M버스 폐지 후 마련된 ‘재정지원 조례’가 현실적으로 당장 실행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서 ‘2층 버스’ 지원 근거를 추가하게 됐다”며 “임시회는 문제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이나, 통과 된 후 집행부서인 교통행정과와 운송업체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송도와 서울을 오가는 M버스는 4월 16일 적자를 이유로 M6635(송도~여의도)와 M6336(송도~잠실)이 폐선 돼 승객 수요가 M6405(송도~강남)에 몰리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시는 국토교통부에 폐선 노선 운행 재개와 함께 송도6?8공구~역삼역 노선 신설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도국제도시 주민들이 출근을 하기 위해 광역급행버스를 기다리고 있다.(사진제공 ? 이강구 연수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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