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가정 주민들 소송 카페 만들고, 청라 단체는 소송 선언
영종 주민들 추가 보상안 제시, “시가 안 받으면 우리도 소송”

[인천투데이 장호영 기자] 수돗물 적수(붉은 물) 피해를 받은 인천 서구지역 주민들이 인천시의 수돗물 정상화 선언과 보상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집단 소송에 돌입했다.

‘인천 서구 수돗물 정상화 주민대책위 집단 배상 소송 진행’ 온라인 카페 갈무리 사진.

지난 17일 검단과 가정 루원시티지역 주민들은 ‘인천 서구 수돗물 정상화 주민대책위 집단 배상 소송 진행’ 온라인 카페를 만들고, 붉은 물 사태 피해 배상 집단 소송을 본격화했다.

같은 날 청라지역 주민단체인 청라국제도시총연합회(이하 청라총연)도 “붉은 물 사태와 관련해 이성적이고 합당한 피해 보상을 위해 주민들과 집단 민사소송을 진행하겠다”고 선언했다.

서구 수돗물 정상화 주민대책위는 “인천시가 정상화도 안됐는데 보상안을 내놓고 거기에 ‘보상받으면 소송하지 않겠다’는 서명까지 하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 두 달 넘게 피해를 본 주민들이 몇 십만원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겠는가, 집단 배상소송은 행정으로 피해를 본 주민들이 행정에게 보내는 경종의 메시지이다”라고 소송 취지를 설명했다.

주민대책위는 소송에 참여하는 주민(성인) 1명 당 2만 원의 소송비용을 책정했으며, 최종 판결을 받는데까지 최대 2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주민대책위는 소송과 함께 피해 여부, 현재 수돗물 상태, 보상을 위한 영수증 수집 여부, 수집 영수증 총 금액, 병원 진료 여부, 집단 소송 참여 여부 등과 관련한 주민 설문조사도 벌이고 있다.

청라총연은 시의 수돗물 정상화 선언과 보상안, 적수사태 원인 규명과 결과, 관련 책임자 처벌, 임기응변식 재발방지 대책안과 부실한 상수도 혁신안에 주민들이 동의한 적도 없고 동의할 수도 없어 민사소송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소송비용은 주민 1명 당 1만5000~2만 원으로 검토하고 있다. 향후 청라총연 산하 민사 소송 추진위원단을 구성하고, 전문변호사 선임 계약, 인터넷 카페와 각 아파트에 관련 안내문 발송, 보도자료 배포와 현수막 게시, 서구 다른 지역 단체와 협조해 소송인단 확대 등을 계획 중이다.

배석희 청라총연 회장은 “시의 안일한 대응과 불신, 무책임, 주민 무시, 불통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 관련 피해에 대한 합당하고 적절한 보상이 주민과의 협의 하에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에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며 “기본적인 국민으로서의 권리가 관련 기관과 위정자들에 의해 철저히 무시당했고 치유되지 못했다. 집단 소송이 길고 힘든 싸움이 되겠지만 결코 포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영종지역 주민대책위는 지난 13일 시와의 협의 자리에서, 시가 동의없이 일방적인 보상 접수 공고를 낸 부분에 대해 항의하고 시에 추가 피해 보상안을 제시했다. 또한 시가 이 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집단 소송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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