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침체로 지방세 대폭 감소 ‘자산매각과 특별회계 예수금’ 충당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인천시 예산이 11조 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947억 원 증액한 11조440억 원 규모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난 16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시는 공촌정수장 수계 수돗물 사고대응과 인천e음카드 활성화, 국비 지원에 따른 시비 반영 필요성에 따라 제3회 추경예산을 편성했다고 18일 밝혔다.

3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11조 440억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10조9493억 원 대비 947억원 증가했다. 일반회계는 7조 6303억 원으로 7조5909억 원 대비 394억 원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3조4137억 원으로 3조3584억 원 대비 553억 원 증가했다.

인천시가 조성 중인 인천애뜰. (사진 정양지 기자)

세입증가는 주로 자산매각 수입과 국비 증가에 기인했다. 지방세의 경우 부동산경기 위축에 따라 1246억 원 감소했고,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준공이 지연됨에 따라 세외수입 1224억 원이 감소했다.

시는 이를 재산매각 수입과 특별회계 예비비로 충당했다. 시는 세외수입으로 재산매각수입 1145억 원(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와 아시안게임경기장 제척부지 등)을 추가로 편성했고, 나머지 부족 재원은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의 여유재원(=예비비) 중 1515억 원을 예수금으로 가져왔다.

예수금은 시 예산 중 특별회계나 기금에서 전입하는 재원이다. 인천경제청 자산매각 등이 이에 해당한다. 시는 이번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예수금은 2020년 1분기 내에 전액 매립지 특별회계로 반환해 정상 운영할 수 있게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비 증액요인은 국회 추경이 늦어진 데 기인하다. 시가 지난 6월 2회 추경예산을 마무리한 뒤, 7월에 국회가 정부 추경예산안을 통과처리하면서 시 예산에 국비 보조사업 반영이 이번 3회 추경으로 늦어졌다.

시는 세출 예산을 주로 수돗물 사고대응과 인천e음카드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 시는 우선 원활한 수돗물 피해 보상 추진을 위해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의 예비비를 조정하고, 피해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례보증금 8억 원을 반영했다.

시는 피해 보상을 위해 상수도특별회계의 사업예산 예비비를 기정(2회 추경) 371억 원에서 이번 3회 추경 때 1021억 원으로 650억 원 증액하고, 자본예산 예비비는 기정 886억 원에서 157억 원 729억 원 감액 조정했다.

시는 또 노후 관로의 누수와 오염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노후상수도관 정밀점검 예산 16억 원(국비 8억 원, 시비 8억 원)을 반영하고,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에 11억 원(전액 국비)을 반영했다.

시는 이와 함께 3회 추경 전에 교부가 확정된 상수도 피해 주민 지원을 위한 정부 특별교부세 30억 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해 생수 구입 등 주민 지원(15억 원), 노후ㆍ불량수도관 교체공사(12억 원), 수질취약지 개선공사(2억 원), 탁도계 추가설치(3000만 원) 등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시는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 인천e음카드가 당초 계획대비 발행목표액을 초과함에 따라, 발행목표를 1조70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이에 따른 캐시백 지급과 소상공인카드수수료율 인하 등에 필요한 예산 596억4000만 원(국비 140억 원, 시비 456억4000만 원)을 추가로 반영했다.

시는 끝으로 정부 추경에 따른 국비 보조 사업 7개를 신규로 반영하고, 기존 사업 4개는 예산을 증액했다.

시가 이번 추경에 조정한 국비 사업은 80개 253억 원이다. 시는 이에 대응하여 시비 496억 원을 매칭(인e음카드 456억4000만 원 제외 시 44억 원)했다. 인e음카드를 제외한 국비는 99억6000만 원이고, 이에 따른 시비 매칭금액은 44억 원이다. 주요 국비 보조사업은 아래 표와 같다.

시는 이 같은 계획을 골자로 한 3회 추경 예산안을 지난 16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시의회 임시회는 8월 26일부터 9월 6일까지 열리며, 추경예산은 의회 심의를 거쳐 9월 6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19년 인천시 3회 추경예산 주요 국비보조 사업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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