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인터넷 인천투데이는 2019년 5월 23일부터 2019년 7월 11일까지 “옹진군 영흥도 A명원 계약?운영 특혜의혹” 제목의 기사 외 5편의 기사에서 영흥 A의료기관과 의료생협에 대하여 법적 근거가 없는 사업을 운영을 하였다고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주사무소 이전은 조합 운영에 필요한 이전 설치로, 종전 주소가 C이사장 자택 주소는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울러 영흥 A의료기관과 의료생협의 건물 사용 계약과 운영비 지원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이며, 또한 특수의료장비의 도입은 도서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한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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