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오는 27일부터 임시회 개최
지하상가 개정?월미도 실향민 보상 등 재의
‘위헌 논란’ 인천애뜰 조항 삭제 여부 관심

[인천투데이 정양지 기자] 오는 27일 열리는 인천시의회 임시회에서 미뤄졌던 ‘지하상가 조례안’ 등이 다시 논의된다. 쟁점이 뜨거워 시의회가 손 놓고 있던  사안들이다.

인천시의회는 오는 27일부터 9월 6일까지 11일간 열리는 256회 임시회에서 13개 안건을 상정한다고 밝혔다. 주요 안건에는 미뤄졌던 ‘지하상가 개정조례안’, ‘월미도 실향민 보상 조례안’과 함께 새로 입법예고된 ‘인천애(愛)뜰 조례안’ 등이 있다.

먼저, 상인들의 반발로 여러 차례 난항을 겪었던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개정안’이 임시회에서 다뤄진다. 개정안은 그간 가능했던 지하상가 점포 전대와 양도?양수를 금지해 시설관리공단이 상인과 직접 계약하는 구조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임차인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차인에 대한 수익 허가 기간을 최대 10년까지 보장하고 전대와 양도?양수 행위도 2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지만 상인들은 생존권 침해라는 이유로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인천시의회.(인천투데이 자료사진)

지난 3월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했으나, 시 집행부 재의요구로 제정이 미뤄진 월미도 실향민 보상 조례도 이번 임시회에 다시 상정된다.

안병배(민주?중구1) 의원의 대표 발의했던 ‘과거사 피해주민 귀향지원을 위한 생활안정 지원 조례’는 인천상륙작전 때 폭격으로 피해를 입은 월미도 주민들을 보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지난 4월 행정안전부가 ‘과거사 피해 주민 심의위원회’를 두는 조항이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며 재의를 요구했다. 이에 시의회는 “행안부의 요구를 반영해 수정했으며 다음 주 중 입법예고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헌 논란을 빚고 있는 ‘인천애뜰 조례안’의 수정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는 오는 10월 준공되는 인천애뜰 광장 개장에 맞춰 ‘인천애뜰 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광장 사용허가제’를 둔다는 규정과 함께 잔디마당 부지를 허가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조례안이 헌법 제21조인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란이 일었고, 시 관계자는 “광장이 행정재산에 속하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사용허가제를 뒀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시의회 차원에서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식으로 개정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27일부터 열리는 인천시의회는 9월 6일까지 11일간 열리며 13개 안건과 함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이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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