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안’ 발의

[인천투데이 정양지 기자] 인천에서 4?16세월호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피해자를 돕는 조례안이 마련된다.

손민호(민주?계양1) 인천시의원은 14일 ‘인천광역시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희생자 추모사업과 피해자 심리상담 등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을 정하고 안전사회를 위한 필요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천시의회.(인천투데이 자료사진)

조례안에는 ▲세월호 추모와 안전의식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 ▲안전의식증진사업 계획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지원 등이 담겨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피해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시장은 추모공원 등 관련시설을 건립하고 시민의식증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손 의원은 “세월호 추모 조례안을 이미 시행중인 지자체가 많은데 인천에는 아직 마련되지 않아 발의하게 됐다”며 “조례가 세월호 추모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시가 ‘안전한 사회’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때 그 기반으로 작용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법률 검토나 해당 부서의 의견에도 큰 이견이 없는 만큼 오는 27일에 열리는 임시회에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세월호참사 추모 조례안은 경기도를 비롯한 서울, 제주, 광주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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