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시의원 개정 조례안 대표 발의 “시민의 알권리 확보”

[인천투데이 장호영 기자] 인천지역에서 발생한 수돗물 적수(붉은 물) 사태를 계기로 수질 기준을 위반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시민들에게 정보를 즉각 알려야하는 의무화를 담은 조례 개정안이 추진된다.

김종인 인천시의회 의원.(인천시의회 방송 화면)

김종인 인천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3)은 ‘인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공급하는 수돗물의 안전 급수를 위해 수질 기준 위반 내용과 급수 관리에 있어 시민 불편이 판단될 경우, 사전 홍보와 진행사항, 조치 결과 등을 홍보해 시민의 알권리를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조례안에는 ‘인천시장이 수도법 제27조에 따른 수질 기준에 위반된 경우나 그 밖에 급수관리 등에서 즉시 시민공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내용을 관할 지역의 시민에게 알리고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는 의무 조항이 담겼다.

수질 기준 위반에 해당하는 사유는 ▲독극물 유입이 명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수지 유출부에서 분원성(糞原性) 대장균군이 검출되는 경우 ▲수돗물로 인해 수인성(水因性) 질병이 발생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탁도와 잔류염소농도가 먹는 물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 수소이온농도(pH)가 5.5 미만이거나 9.0을 1시간 이상 초과하는 경우 ▲질산성질소의 농도가 10㎎/L를 초과하는 경우 등이다.

또한, 수질기준 위반이 확인된 경우 위반 사실이 결정된 즉시 이를 공지하고, 급수시설 건설과 유지 보수·관리에 있어 시민불편이 판단되는 경우 사전 홍보와 개선 조치 시행부터 완료 시까지 진행 사항을 전파해야 한다.

홍보 방법은 ▲앰프장착 차량(전광판 탑재)으로 해당 지역을 순회하며 가두 홍보 ▲긴급 전단지를 작성·배포 ▲MMS 문자 서비스와 구청 등 SNS 운영자를 이용한 개별 홍보 ▲관할구청 또는 주민센터·소방서·재난문자 서비스 등 홍보 협조 요청 ▲대수요가나 주요기관은 전화·팩스 등 직접 홍보 ▲언론기관과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 등을 통해야 한다.

지난 5월 30일 붉은 물 사태가 발생한 후 인천시와 시상수도사업본부, 서구·중구·강화군 등행정기관들이 이를 주민들에게 뒤늦게 알려 비판을 받았다. 붉은 물 원인이 된 수계전환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점도 문제가 됐다.

해당 개정조례안은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열리는 시의회 256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인 산업경제위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과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