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소 6개, 일반·휴게음식점 23개 적발
불법영업 연간매출 최대 수십억 원까지

휴가철 불법영업 중인 현장(사진제공 인천시)

[인천투데이 이보렴 기자]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7~9일까지 휴가철 해수욕장 주변 관광지에서 불법 영업을 해온 숙박업소와 음식점 29개를 단속·적발했다. 단속 결과 8명은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21명은 입건해 수사 중이다.

특사경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관광객 이용이 많은 인천 중구 용유도 을왕리 해수욕장, 왕산해수욕장, 무의도 하나개 해수욕장 주변과 인천 옹진군 영흥도 지역을 단속했다. 이에 숙박업소 6개와 일반음식점 19개, 휴게음식점 4개를 적발·수사했다.

적발된 업소 대부분은 영업신고가 되지 않은 무허가 건물에서 불법영업을 해오거나 주택용 건축물을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해 사용했다.

A숙박업소는 다가구주택을 불법개조해 펜션으로 영업했으며, B숙박업소는 해수욕장 주변에 객실 수십개를 방갈로 형태로 설치해 수년간 신고하지 않고 영업했다.

C일반음식점은 수년간 무신고 영업해 연간 매출 수억 원을 올렸으며, D커피숍은 해변가 무허가 건물에서 음료를 판매하고 휴게음식점을 운영해 연간 매출 수십억 원을 올리는 불법행위를 했다.

이러한 불법 행위는 소방 등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고 행정기관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아 위생관리가 우려된다.

숙박업이나 일반음식점 등 영업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법이나 식품위생법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에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업을 하는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일반음식점 또는 휴게음식점은 식품위생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송영관 특별사법경찰과장은 “휴가철을 맞아 인천 주요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휴가를 보낼 수 있게 지속적으로 불법행위를 단속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