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구청?동물병원 방문신고…8월 말까지

[인천투데이 정양지 기자] 인천시는 지난 7월부터 시행중인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8월말까지 연장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동물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등록정보(소유자 변경, 폐사 등)를 변경하지 않은 사람은 이번 기간 내에 신고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등록 대상으로는 주택, 준주택에서 키우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키우는 3개월 이상의 반려견이 해당된다. 고양이 등록은 현재 동구에서만 시범적으로 운영 중이며, 다른 구에서는 신고할 수 없다.

(인천투데이 자료사진)

등록방식은 소향 마이크로칩을 동물의 몸 안에 이식하는 내장형 등록과, 동물등록증이나 인식표를 부착하는 외장형 등록으로 나뉜다. 각 군?구청이나 등록대행기관으로 지정된 동물병원 등을 방문해 등록하면 된다.

내장형 등록의 경우 주사 등 간단한 시술이 수반되므로 가까운 동물병원이나 등록대행기관을 찾아가길 권장한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http://www.animal.go.kr)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업체 목록과 등록방법 등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자진신고기간이 끝나면 공원 등 야외 장소에서 현장 단속을 실시해 등록여부와 목줄 착용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한태호 인천시 일자리경제본부 농축산유통과장은 “반려견을 잃어버리더라도 찾을 수 있도록 자진신고기간동안 동물등록을 완료하길 바란다”며 “추후 미등록으로 적발돼 과태료를 무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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