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전대에 따른 부당이득에 세금 탈루까지 드러나
계약 10년 이내 점포 최대 10년 연장 ‘임차인 손실 최소화’
인천지하도상가연합회 개정안 저지 집단행동 예고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인천시가 국회법에 어긋나 정부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은 ‘인천지하도상가관리 운영조례’를 개정키로 했다. 시는 14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시의회에 상정키로 했다.

시는 계약 기간이 10년 이내로 남은 임차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 허가를 최대 10년까지 보장하는 방안을 개정안 부칙에 추가키로 했다.

시는 계약이 종료된 제물포지하도상가의 경우의 2017년 12월 31일 기준 최종계약자에게 개ㆍ보수공사 후 지명경쟁입찰의 기회를 주고, 개정안 시행일 기준 5년 미만인 인현지하도상가 등 5개 지하상가에 대해서는 5년간 계약을 연장하고, 잔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그 계약기간까지 인정키로 했다.

공유재산관리법이 금지하고 있는 전대, 양도ㆍ양수 행위도 상가 안정을 위해 2년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으며, 임차인이 직접 영업을 못 하는 경우 양도할 수 있는 출구를 마련해 임차인의 손실을 최소화 하기로 했다.

특히, 시는 최근 양수한 임차인의 손실 최소화를 위해 계약 잔여기간 10년 이하인 인현지하도상가 등 6곳에서 2015년 1월 1일 이후 양수한 점포 349개(임차인 270명) 중 283개(222명)에 대해서는 손실 최소화를 위해 최대 10년을 보장하는 방안을 부칙에 반영했다.

시는 이밖에도 임차인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19년 사용료 60억4000만 원을 46억7000만 원으로 감액 조정키로 했으며, 조례를 개정한 뒤에는 2020년 1월부터 각 상가별 공용, 공공용부분에 대한 비용 분담을 통해 점포별 2?3만원/월 가량의 관리비를 절감할 계획이라고 했다.

시는 “지하도상가 관리와 운영이 법률을 위배하고 있어 공정관리와 공익성 확보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지하도상가를 시민의 재산으로 환원하고, 임차인이 실제 입점해 영업을 할 수 있게 운영의 정상화를 도모하고, 사업예산 지원을 통한 상가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인천지하도상가연합회는 여전히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연합회는 기존방식대로 임차인 부담의 개?보수 공사비를 통한 기부채납 허용, 10?15년 단위의 수의계약연장, 전대와 임차권 양도ㆍ양수 허용, 계약기간 일괄 10년 연장 또는 2037년까지 일괄연장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조례개정을 막기 위해 집단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부평지하도상가 일부 전경 (인천투데이ㆍ자료사진)

불법 전대에 따른 부당이득에 세금 탈루까지 드러나

하지만 인천지하상가 조례는 상위법에 어긋나 숱하게 시정을 요구 받았고, 감사원 조사결과 불법 실태와 세금탈루까지 드러났다.

기존 조례는 시에서 지하상가를 임차한 임차인이 지하도상가의 개ㆍ보수 공사을 진행한 뒤, 이를 시에 기부채납하고 20년간 계약을 연장하고, 임차권리의 양도와 양수, 전대 등을 허용했다. 전체 3579점포 중 2815개(약85%)가 불법 전대 점포에 해당했다.

이에 행정자치부(2007년)와 국민권익위원회(2013년), 인천시의회(2017년) 등은 지속해서 개정과 시정을 요구했다.

특히, 2018년 10월 감사원 특정감사 결과 임차인은 불법 전대 등으로 45억9700여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임차인들은 연간 임차료로 평균 198만 원을 낸 후, 재임대(=전대)로 12배 이상에 달하는 평균 2424만 원 수익을 챙겼다.

또한 임차권 양도ㆍ양수 시 평균 4억3763만 원에 달하는 권리금까지 받는 것으로 조사됐고, 세금탈루까지 드러났다.

감사원 조사 결과, 전대 점포 중 1329개(54%)에 해당하는 임차인 938명이 부동산 임대업 등록을 하지 않아 소득세 4억4000여만 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추산됐다.

또 전대 점포 중 1456개(59%)에 해당하는 임차인 1036명은 전대료 수익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아, 미신고 부가가치세는 2억2000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세금 미신고는 임차권 양도ㆍ양수(=권리금 매매)에서 발생했다. 2013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발생한 임차권 매매는 920건으로, 감사원은 종합소득세 미신고로 7억8000여만 원이 누락된 것으로 추정했다.

아울러 지하도상가를 관리하는 법인 5개도 관리비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2억1000여만 원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 감사결과 부평역지하상가 등 7개의 경우 계약 기간을 상위법 기준보다 최소 3년 2개월부터 최대 6년 11개월까지 더 길게 연장해 줌으로써 지하도상가법인과 임차인들에게 부당한 특혜를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고, 임대료 역시 기준보다 연간 16억 원 상당을 적게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박남춘 인천시장의 입장은 단호하다. 박 시장은 앞서 지난 7월 지하상가연합회 대표단과 간담회 때 “헌법에서도 조례는 법률에 부합해 제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거부할 근거가 없다. 조례개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개선 과정에서 시는 기존 임차인의 손실을 최소화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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