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인천애뜰 조례안’ 입법예고…잔디마당 집회 ‘금지’
민변, “국민 기본권 침해하는 조례, 원칙적 무효” 반발

[인천투데이 정양지 기자] 인천시청 앞에 조성되는 ‘인천애(愛)뜰’ 광장 일부분을 집회 제한구역으로 설정하는 조례가 입법예고 돼 헌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는 지난 7월 ‘인천애(愛)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시민의 문화?소통 활동을 위해 광장의 사용방법과 운영심의위원회 구성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천지부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지난 8일 의견서를 제출해 “조례안이 헌법 제21조와 지방자치법 제22조를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오는 10월 준공 예정인 '인천애(愛)뜰' 광장.

민변에 따르면 특히 문제가 되는 조항은 제6조 ‘사용허가 신청’과 제7조 ‘사용허가 또는 제한’, 그리고 제9조 ‘사용허가 변경 및 취소’ 등이다.

조례안은 광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목적과 일시 등을 기재한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일 60일부터 10일 전까지 제출(제6조)’하도록 정했으며, ‘시장이 사용목적 등을 판단해 허가할 수 있다(제7조)’고 명시했다. 게다가 ‘사용허가가 이뤄진 후에도 일정한 사유로 시장이 다시 취소할 수 있다(제9조)’고 규정했다.

이에 따르면 인천애뜰에서 집회를 열기 위해서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후에 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다. 이는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고 ‘집회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조항에 위배된다.

민변은 “집회의 자유에는 시간과 장소의 선택 등이 포함되며, 헌법재판소는 ‘집회의 허가제는 검열제와 마찬가지’라고 판시한 바 있다”며 “조례안은 헌법이 금지한 '집회 허가제'를 담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조례안 제7조는 ‘인천애뜰 잔디마당과 그 경계 내 부지’를 허가 대상에서조차 제외해 집회 금지 구역으로 설정했다. 민변은 이에 대해 “‘법이 예외적으로 설정하지 않은 절대적 집회 금지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한 헌재의 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례안이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법률의 위임에 따라 주민의 권리를 제한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22조를 위반했다”며 “어떠한 위임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민변은 “공적으로 조성된 광장은 공론장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므로, 시는 조례안의 목적에 ‘집회의 진행’을 추가해야 한다”며 “사용허가를 사용신고로 바꾸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운영심의위원회를 거쳐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시는 시청 현관 입구부터 미래광장까지 이어지는 2만㎡ 규모에 인천애뜰 광장을 조성중이며 오는 10월 개장이 목표다.

시 관계자는 12일 <인천투데이>와 전화통화에서 “인천애뜰 광장이 행정재산에 속하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사용허가제를 뒀다”며 “행정재산은 공유재산법 제20조에 의거해 사용 허가하도록 돼 있다”고 해명했다.

공유재산법 제2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정재산에 대해 목적과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시는 “집회와 시위는 공공청사로서의 목적과 용도에서 벗어난다”는 입장이다.

관계자는 인천애뜰 광장에서 집회가 금지된 잔디마당은 ‘공공청사’로, 나머지는 ‘광장부지’로 나뉜다고 했다. 이어 “공공청사는 광장부지와 달리 청사시설주의 승인을 얻어야 집회 신고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다”며 “잔디마당을 제외한 광장에서는 얼마든지 집회를 열 수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모든 시민이 자유롭게 광장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특정단체나 개인이 점유할 경우 생기는 충돌을 고려해 관리 측면에서 허가제로 정했다”며 “시민사회단체가 우려하는 부분은 충분히 파악했다. 의견서와 기존 조례안을 절충시켜 의회에 넘기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