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인천서 ‘안전운임제 확대 적용’ 촉구 집회
“현행 제도는 전체 화물노동자의 10%도 해당 안돼”

[인천투데이 이종선 기자]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는 8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인천신항과 연안부두에서 안전운임제 전면 실시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노동기본권 보장 ▲지입제 폐지 ▲운송료 인상을 함께 요구했다.

전국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8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인천신항과 연안부두에서 안전운임제 전면실시를 요구하는 집회를 진행했다.(사진제공ㆍ화물연대인천지부)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으로 과로ㆍ과적ㆍ과속에 내몰리는 화물운송 노동자의 노동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4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는 안전운임제를 10월 31일 공표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안전운임제는 컨테이너ㆍ시멘트 품목에 한해 2022년까지 3년 일몰제로 시행되며, 안전운송원가는 철강재와 일반형 화물자동차 운송 품목에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안전운임제가 시행되면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화주와 운수사업자는 건당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관련해 7월 3일 안전운임과 안전운송원가 심의를 위한 안전운임위원회를 발족했다.

안전운임위원회는 공익 대표위원 4명과 화주ㆍ운수사업자ㆍ화물차주 대표위원 각 3명씩 총 13명으로 구성한다. 공익 대표위원은 화물운송시장 이해도가 높은 학계 전문가를, 화주ㆍ운수사업자ㆍ화물차주 대표위원은 업계별 대표단체로부터 추천받아 위촉했다.

그러나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모든 운송품목과 차종으로 확대하고 3년 한시 적용을 폐지해 전면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해당 제도가 적용되는 화물차 운전자는 약 3만 명으로 국내 화물차 운전자 약 40만 명의 10%도 되지 않는 수치’라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김근영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인천지부장은 “현재까지는 화물 운임이 화물노동자의 인건비ㆍ식비ㆍ숙박비 등은 포함하지 않고 기름값ㆍ타이어ㆍ보험료 등의 명목으로만 책정됐다”며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운임을 타당하게 책정하고 안전운임제를 확대ㆍ적용해야한다”고 밝혔다.

인천신항 한진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시작한 집회는 방송차로 행진한 뒤 연안부두 인천컨테이너터미널에서 마무리했다.

화물연대는 주요 도시를 돌아다니며 집회를 하고 있다. 지난 6일부터 대전ㆍ평택ㆍ의왕을 거쳐 8일 인천에 도착했다. 8월 31일 예정된 대규모 서울 집회 전까지 강원ㆍ전북ㆍ대구ㆍ부산 등에서 집회를 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