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지자체장, 체육회장 겸직금지법’ 시행
경실련, “체육회 안정적 운영위해 조치 서둘러야”

[인천투데이 정양지 기자] 인천시체육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서둘러 마련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의 시ㆍ도 체육회장 겸직 금지 법안이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인천경제시민실천연합은 8일 논평을 내고 “인천시는 겸직금지법 시행과 후속 개정안에 발맞춰 예산과 조례 등을 준비하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말 통과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라 2020년 1월 16일부터 지자체장의 체육회장 겸직이 금지된다. 시ㆍ도지사가 당연직으로 체육회장을 맡아오면서 선거운동에 체육단체 동원 등 정치적 악용 등의 문제가 대두했기 때문이다. 정치와 체육을 분리해 체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일각에서는 겸직금지법이 통과되면 임의단체에 불과한 시ㆍ도체육회가 안정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예산을 쥐고 있는 시ㆍ도지사와 재정을 지원받아야할 체육회장 간 친소관계나 정치적 이유로 예산이 좌지우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은 지난 17일 시ㆍ도체육회를 법인화하고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시ㆍ도체육회 법인화 ▲지자체장ㆍ교육감ㆍ체육회장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지역체육진흥협의회 의무 설치 ▲지자체 조례로 체육회 운영ㆍ재정 결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인천경실련은 “시ㆍ도체육회의 안정적인 재정 확보가 정치와 체육의 완전한 분리를 가져올 수 있다”며 “체육단체장 겸직금지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박남춘 시장과 인천시가 동참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개정안에 맞춰 체육회 법인화와 협의회 설치를 지원할 조례를 제ㆍ개정하는 등 후속 조치에 적극 나서야한다”며 “박 시장은 그동안 일군 성과가 민간 회장에게 고스란히 이양될 수 있게 지원하라”고 했다.

한편, 겸직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오는 12월 17개 시ㆍ도 체육회장과 228개 시ㆍ군ㆍ구 체육회장을 뽑는 선거가 치러진다. 대한체육회가 마련한 선거 규정에 따라 10월 말까지 7명 이상 11인 이하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꾸린 뒤 후보 등록 등 절차를 거쳐 12월 말 쯤 선거를 실시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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