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도 국무조정실 감사보고서와 감사관 진술이 핵심일 듯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검찰이 지난 7월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계양구 정화조 비리’ 명예훼손 사건을 항소했다. 항소심 또한 국무조정실 산하 공직복무관리관실 감사관의 감사결과보고서(2014년 7월)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김종필 전 삼신환경 대표는 지난해 2~3월 공직복무관리관실 감사관의 감사결과보고서(2014년 7월)를 토대로 계양구 정화조 업체의 비리를 폭로하고 계양구의 정화조 업체 관리 행정 개선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계양구청 앞에서 전개한 뒤 이를 알리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김 전 대표는 주로 확성기와 페이스북을 이용해 “대행업체의 똥 청소비용 부당청구, 똥 청소량 부풀리는 동안 부당이득 편취, 똥 실적 보고서 조작, 담합을 통한 불법영업 등 위법행위가 있음에도 구민의 생활을 방해하는 본분을 망각한 계양구는 즉각 사과하라”, “계양구민에 정화조 요금을 과하게 청구한 업체, 계량 증명서를 위조한 업체, 담합한 업체에 허가를 취소하라”고 주창했다.

그러자 A환경 등 계양구 정화조 업체 6개 대표들은 김 전 대표를 형법상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인천지방법원(판사 김성은)은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 감사관으로부터 감사 결과보고서를 받아 보고 계양구의 정화조 업체에 대한 적정한 관리감독을 촉구하는 등 공공 이익을 위해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계양구청 전경.(사진제공 계양구)

법원 무죄 판결의 결정적 자료는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 감사 결과보고서(2014년 6~7월)였다.

법원이 공개한 결과보고서를 보면, 계양구는 업체별로 가좌분뇨처리장 일일 반입량 배당제를 실시(2013년 5월)하면서 전년도 기준 업체별 처리실적과 적재용량을 50%씩 반영해 업체별 일일 반입량을 책정했다고 했다.

그러나 감사 결과보고서는 “A환경은 처리용량 95톤의 98.9%인 94톤을 배당받았고, 삼신환경은 처리용량 42톤의 71.4%인 30톤을 배당받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며, 기존에 배당을 많이 받은 업체만 향후에도 계속 많은 양을 배당받는 등, 부익부빈익빈 문제점이 노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결국 계양구는 전체 반입량(265톤)의 53.2%인 141톤을 A환경과 B환경에 배당함으로써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감사 결과, 계양구는 행정처분에서도 특혜를 베푼 것으로 드러났다. 계양구는 수시 또는 매달 점검으로 일일 반입량을 위반한 업체에 행정처분을 하게 돼있다. 배당제를 실시한 2012년 5월 A환경, B환경, C환경은 삼신환경이 일일 반입량을 위반했다고 민원을 제기했고 계양구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삼신환경이 민원을 제기한 A환경과 C환경의 일일 반입량 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다.

이 감사 결과보고서는 “2013년 5월~2014년 6월 분뇨처리장 일일 반입량을 확인한 결과 거의 매일 A환경, B환경, C환경의 위반사항이 발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삼신환경 행정처분 이후 단 한 차례도 점검이나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 등, 계양구가 특정 업체를 비호한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은 “이러한 계양구의 특정 업체에 특혜 제공과 위법 행위 방조 등 관리감독 소홀과 직무태만 아래 대행업체의 청소비용 부당청구, 청소량 부풀리기를 통한 부당이득 편취, 청소 실적보고서 조작, 담합을 통한 불법영업 등 위법행위가 자행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종필 전 삼신환경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A환경 대표는 “법원은 김씨(=김 전 대표)가 공직복무관리관실의 감사보고서를 믿을 만하다고 해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이지, 공직복무관리관실 감사보고서의 내용은 확정된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A환경 대표는 “공직복무관리관실 감사보고서에 담긴 내용은 감사관이 작성한 초안이다. 확정된 최종안이 아니다.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해당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고 1심에 증인으로 출석한 공직복무관리관실 감사관은 초안이 최종 감사결과보고서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법원은 “공직복무관리관실 감사관이 법정에 출석해 ‘감사보고서(초안) 내용은 제보자인 피고인(=김종필)에게 감사가 마무리된 상태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보냈고, 최종적인 감사 결과보고서는 자신이 보지 못했으나 초안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제보자가 처음 첩보를 줬을 때만큼의 큰 부당이득 규모는 아니지만 잘못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고, 계양구의 관리감독 소홀 문제가 분명히 있었기에 지적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보고서와 감사관의 진술은 판결을 가르는 핵심 증거자료에 해당한다. 검찰 공소장을 보면, 경찰 수사기록에 감사관은 계양구 정화조 비리가 별 것 아니라고 진술한 것으로 기록돼있다.

그러나 감사관은 법정에 출석해 ‘국무조정실에서 다룰 정도로 규모가 큰 비리가 아니라고 한 것이지, 별 게 아니라고 하진 않았다’고 진술하며 경찰 수사기록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2심도 이 부분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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