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ㆍ출연기관에 관한 법률과 조례 적용 여부가 쟁점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인천시가 출연 근거 없이 설립하고 강화군의 지도ㆍ감독 기능이 후퇴한 강화군장학회 운영 실태를 감사한 뒤, 지난 7월 강화군 공무원에 대한 징계와 시정을 요구했다.

강화군은 이에 시 감사관실 처분이 부당하다며 인천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시 감사관실 감사 결과에 대한 기초지자체의 행정소송은 처음 있는 일로 이례적이다.

강화군장학회 부실 의혹은 지난해 <인천투데이> 보도로 드러났다. 주된 부실 의혹은 강화군에 재단법인 강화군장학회 출연 근거가 없고, 강화군장학회 조례의 경우 지도ㆍ감독 기능이 후퇴한 채 통과됐다는 것이었다.

강화군의회는 지난해 12월 본회의를 ‘강화군 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강화군장학회 기존 조례는 법인 정관의 제ㆍ개정, 임원의 임면, 기본재산의 처분에 대해 군수와 사전 협의를 거치게 돼있고, 매년 전년도의 사업 실적과 결산서, 당해년도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게 돼 있다.

또한, 임원의 경우 강화군수가 추천하는 5명과 강화군의회가 추천한 5명을 당연직 이사로 선임하게 돼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법인 정관의 제ㆍ개정, 임원의 임면, 기본재산의 처분에 대해 군수와 사전 협의를 거쳐 승인을 받게 한 조항은 삭제됐고, 대신 장학회 진흥과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후퇴됐다.

임원의 경우도 강화군수가 추천하는 5명과 강화군의회가 추천한 5명을 당연직 이사로 선임하게 한 조항은 삭제하고, 대신 군수가 공무원 1명과 의회가 추천한 1명을 당연직 이사로 선임하는 것으로 후퇴됐다.

심지어 강화군장학회는 이사장을 비롯해 이사들의 연임 제한 규정이 없다. 인천인재육성재단의 경우 이사를 공모로 선출하지만, 강화군장학회는 강화군이 100억 원을 출연하는데도 인천인재육성재단과 같은 장치가 없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강화군이 100억 원을 출연하는 데 강화군의 출연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지자체가 예산을 출연하려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하고, 동시에 해당 지자체의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라야 하는데, 강화군은 출자ㆍ출연기관에 관한 조례가 없다.

강화군청 전경 (사진제공ㆍ강화군)

시 감사관실은 이 같은 부실 의혹을 토대로 지난 2월 강화군과 강화군장학회 운영지원 실태를 감사했다.

시 감사관실은 군의 출연, 업무협약, 조례 개정안 등 장학회와 관련 업무 전반에 문제가 있다며 관련 공무원 2명에 대한 징계와 시정을 요구했다.

시 감사관실은 특히 당초 강화군장학회 조례와 현행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군에 강화군장학회를 출자·출연기관 지정할 것을 명했다.

시의 감사 처분에 강화군은 반발하며 이의 신청을 했고, 시가 기각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강화군은 강화군장학회가 지난 2003년부터 민간이 설립한 공익법인이기에 출자·출연기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강화군은 또한 업무협약과 조례 개정 역시 강화군장학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을 위해 이뤄진 것이라고 부연했다.

반면 시 감사관실은 군의 주장이 ‘터무니 없다’는 입장이다. 핵심은 출연 근거와 출연기관 등록이다. 인천시 인천인재육성재단의 경우 출연기관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인천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연했고, ‘인천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

즉, 강화군장학회 또한 강화군이 출연을 하기 때문에 출자ㆍ출연기관에 관한 법률과 조례에 따라야 한다는 게 시 감사관실의 유권해석이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