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새 국제여객터미널 배후 13만평 개발사업
관련법 중복 규제 해소로 국내외 투자유치 가속화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인천항만공사(남봉현 사장)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자법)’ 개정안 통과로 인천항 새 국제여객터미널 배후단지 개발을 위한 투자유치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밝혔다.

경자법은 개발사업 시행자가 동법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를 승인받거나 변경안 승인을 받는 경우 항만법 제9조와 제10조에 따른 허가, 실시계획 승인을 포함해 관련 법률 38개가 요구하는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는 의제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나 항만법에 항만배후단지 개발과 항만 재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조항이 신설 됐음에도 불구하고, 경자법에 관련 의제조항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배후단지 개발과 항만재개발은 별도의 심사를 거쳐야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항만법에 신설된 두 가지 개발사업도 경자법 의제 조항에 포함케 하는 경자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발의했다.

공동발의에는 민주당 송영길(인천계양을), 윤관석(인천남동을), 박찬대(인천연수갑), 신동근(인천서구을), 박정(경기파주), 서영교(서울중랑갑) 의원, 한국당 홍일표(인천미추홀갑), 정유섭(인천부평갑), 민경욱(인천연수을) 의원, 바른미래당 이찬열(경기수원갑) 의원이 참여했다.

경자법 개정안 인천 국회의원을 비롯해 공동발의에 참여한 국회의원 10명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발의 후 이례적으로 빠르게 9개월 만에 해당 상임위와 법사위, 본회의를 모두 통과해 정식 공포를 앞두고 있다.

인천항만공사는 “개정안이 통과로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과 사업시행자 지정만 이뤄지면 항만법이 정한 실시계획과 사업시행자 지정은 의제 처리 할 수 있게 됐다”며 “경제자유구으로 지정돼있는 새 인천항국제여객터미널 배후단지 개발사업, 골든하버 개발사업을 본격화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공사는 경자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9월까지 골든하버개발 예정지 내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공사를 마무리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의제 처리 등 토지매각 조건을 갖춰 국내외 투자유치를 본격화 하겠다고 부연했다.

공사 남봉현 사장은 “이중 법 규제로 인해 늦춰지고 있던 골든하버 사업의 투자유치가 경자법 법 개정으로 가시화됐다”며 “앞으로 투자유치에 집중해 골든하버를 수도권 최고의 해양관광단지로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인천항만공사가 올해 12월 개장 예정인 새 인천항국제여객터미널 조감도와 골든하버 개발 예상도.

골든하버 프로젝튼는 올해 12월 개장 예정인 인천항 새 항국제여객터미널 배후단지 개발사업이다. 공사는 인천 앞바다에 지는 석양을 착안해 ‘골든하버 프로젝트’라 칭했다.

새 국제여객터미널 용지면적은 약 132만㎡로, 이중 59만4000㎡(약 18만평)는 부두와 컨테이너야드로 사용하고, 29만 7000㎡(약 9만평)는 여객터미널 건물과 부대시설 용지로 사용한다. 골든하버는 나머지 42만9000㎡(약 13만평)를 개발사업이다.

인천항만공사는 복합쇼핑몰ㆍ복합리조트ㆍ호텔ㆍ도심엔터테인먼트센터(UECㆍUrban Entertainment Center)ㆍ워터파크ㆍ콘도ㆍ리조텔ㆍ마리나 등의 시설을 갖춘 복합 해양관광 단지로 개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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