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입주기업 선정 공고... 9월 24까지 신청서 제출

[인천투데이 이종선 기자] 인천항만공사는 인천신항 배후단지 1단계 1구역 복합물류 클러스터 2만5090㎡ 부지에 부가가치 화물의 가공·제조·전시판매 등을 전담할 입주기업을 선정한다고 5일 공고했다.

인천항만공사는 인천신항 배후단지 1단계 1구역 복합물류 클러스터 2만5090㎡ 부지에 부가가치 화물의 가공·제조·전시판매 등을 전담할 입주기업을 선정한다고 5일 공고했다.(자료제공 인천항만공사)

항만공사는 지난해 12월 복합물류 클러스터 부지 1차 공급으로 입주업체 3개를 선정했으며, 올해 7월 2차 공급으로 입주기업 4개를 추가 선정했다.

이번 공고로 지난 2차 공급 부지 8만4360㎡ 중 남은 A부지 2만5090㎡ 1곳에 입주할 기업을 선정한다. 2차 공급 당시 A부지에는 기업 1곳만이 사업계획서를 단독 제출해 입찰이 무산됐다. 현행법상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에는 2인 이상을 참여를 유효한 입찰로 인정한다.

입주 안내문에는 복합물류 클러스터에 대한 ▲입주희망 필지 신청 조건 ▲입주자격 ▲입주기간 ▲입주기업별 역할 ▲향후 임대료 요율과 시설물 건설 조건 등이 포함돼 있으며,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이라면 지원하기 전에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인천신항 콜드체인클러스터’와의 중복투자를 막기위해 “냉동냉장 물류센터”를 설치하는 관련기업 입주는 제한된다. 또한, 지난 1·2차 복합물류 클러스터 입주기업으로 선정된 법인은 이번 모집에 참여할 수 없다.

입주희망 기업은 내용을 먼저 확인한 후 복합물류 클러스터 설치·운영계획을 제안서 형태로 작성해 9월 24일 공사를 방문접수하면 된다. 공사는 전문가로 구성하는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우선협상대상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공사는 입주희망 기업들이 가진 궁금증을 해소해주기 위해 8월 13일 오전 10시 인천항만공사 5층 대강당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사업대상지는 인천신항 부두와 인접하고 서울 등 수도권에서 1시간 내 접근이 가능해 편리한 교통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에 위치해 외국인기업이 투자할 경우 국세와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항만공사 홈페이지(www.icpa.or.kr)에 접속해 ‘입찰정보’, ‘항만부지입찰정보안내’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궁금한 점은 인천항만공사 물류사업팀(032-890-8261~9)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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