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봉포구 불법건축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불법영업 기소의견 송치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인천 옹진군(군수 장정민)이 백령도 고봉포구에서 20년간 방치한 불법 건축물과 불법 영업에 스스로 철퇴를 내렸다. 20년간 불법 영업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은 ‘늦었지만 사필귀정’이라고 했다.

옹진군은 불법 건축물 주인에게 철거를 명령한 뒤 이행강제금 310여만 원을 부과했으며, 무허가 불법 영업에 대해 옹진군으로부터 수사를 의뢰받은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옹진군 백령도 고봉포구 불법 포장마차.

옹진군이 불법 건축물에서 무허가 영업을 묵인하는 동안 건축허가와 영업허가를 받고 장사를 하려했던 주민은 피해를 입었다.

주민 A씨는 “1999년에 건축허가와 영업허가를 받아 건물을 짓고 횟집 장사를 했다. 그런데 바닷가에서 얼마 안 떨어진 곳에 무허가 포장마차가 들어섰다. 옹진군에 위법과 부당함을 얘기해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고 말했다.

옹진군의 불법 방치와 불법 영업 옹호는 2014년에 더욱 노골화됐다. 옹진군은 해조류 건조와 어구 정비 공간 확보를 위해 2014년에 고봉포구 하천 하류를 복개했다. 이 복개공사 준공 후 복개시설 상부로 불법 건축물과 무허가 포장마차가 이전해 최근까지 영업했다.

복개시설은 엄연히 공유재산인데 그 위에 지은 불법 건축물과 무허가 포장마차를 방치하는 것도 모자라, 공유재산에 설정된 무허가 포장마차의 영업권(권리금)을 매매한 것도 옹진군은 방치했다.

게다가 옹진군은 하천 복개공사를 하고 고봉포구까지 상수도 공사를 하면서 무허가 포장마차에 상수도를 연결해줬다. 해조류 건조 목적이라던 복개시설엔 불법 건축물이 들어섰으며, 복개시설은 무허가 포장마차 영업공간으로 변모했다.

건축허가와 영업허가를 받은 주민의 가슴은 가맣게 타들어갔다. 옹진군에 얘기해도 소용없었다.

지난해 옹진군수가 바뀌고 올해 들어서 옹진군 행정에 변화가 생겼다. 민원을 접수한 옹진군 건축허가팀은 지난 3월 불법 건축물 철거를 명령하고 이행강제금 310여만 원을 부과했다. 철거하지 않을 경우 올 9월에 다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옹진군 식품위생팀도 나섰다. 6월 27일 해당 포장마차가 미신고 영업장이라며 시 특사경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를 마친 시 특사경은 7월 말에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모래가 밀려오는 엉뚱한 곳에 설치해 무용지물이 돼버린 고봉포구 수리조선소.

주민 A씨는 “이제라도 불법을 바로잡을 수 있다니 늦었지만 사필귀정이라고 생각한다”며 “불법 건축물과 무허가 영업도 문제지만 이를 방조하느라 엉뚱한 곳에 지은 수리조선소도 세금 낭비의 전형이다. 원래 수리조선소를 현재 포장마차 자리에 지어야했다. 포장마차 때문에 엉뚱한 곳에 짓다 보니, 바닷물과 모래가 수리조선소 레일까지 들어와 쌓이는 바람에 무용지물이 돼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수리조선소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옹진군에 확인해보니, 수리조선소가 가동될 수 있게 자체 예산을 들여 정비할 계획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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