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의원 발의 경제자유구역특별법 개정안 국회통과
항만 배후단지 개발과 항만 재개발사업 의제 처리 골자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항만 배후단지 개발사업과 항만 재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경자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했다.

유동수 국회의원

이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유동수(인천계양갑) 국회의원은 “개정안 통과로 배후단지 개발사업과 항만 재개발사업이 의제 조항에 포함됨으로써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있는 항만 지역 개발사업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기존 경자법은 ‘항만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실시계획이나 변경계획을 승인받는 경우 항만법 제9조에 따른 항만공사의 시행 허가와 동법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등을 포함해 모두 38개 법률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의제 조항을 두고 있다.

이 의제 조항은 ‘경자법에 따라 항만개발사업 시행 허가와 실시계획 승인을 받으면 나머지 법에서도 허가를 받은 것’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항만법에 신설된 항만 배후단지 개발사업과 항만 재개발 사업의 경우 경자법의 의제 조항에 포함돼있지 않아 별도로 심사를 거쳐야했다.

이에 유동수 의원은 항만법에 신설된 두 가지 개발사업도 경자법 의제 조항에 포함하는 경자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발의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9공구(=인천항 배후단지인 아암물류2단지)와 10공구(=인천 신항 배후단지와 물류단지) 등 항만 배후단지 개발사업과 인천내항 1ㆍ8부두 재개발사업 등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유 의원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을 비롯해 항만과 연결돼있는 국내 경제자유구역 개발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낡은 규제를 없애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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