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결제 30만 원까지 8%, 50만 원까지 7% 적용
월 100만 원까지 인천e음과 동일한 6% 캐시백

[인천투데이 김현철 기자] 인천 미추홀구가 ‘미추홀e음’ 캐시백 지원 상한액을 두고 구간별 차등 적용한다고 1일 밝혔다.

미추홀e음 카드

구는 무제한으로 제공했던 캐시백 지원을 8월부터 월 결제액 100만 원으로 제한하고, 금액 구간별을 지정해 차등 적용한다.

‘미추홀e음’ 사용 시 지원하던 8% 캐시백(국비 4%, 시비 2%, 구비 2%)은 월 결제액 30만 원까지는 현행 유지하며, 50만 원까지는 7%, 100만 원까지는 6%로 조정한다.

캐시백 지원 상한액 지정은 지난 달 31일 인천시가 캐시백 지원을 월 결제액 100만 원으로 제한한다는 조치에 따른 것이다.

‘미추홀e음’은 인천시가 역외소비 비율이 50%를 넘는 인천경제에 선순환 소비구조 구축을 위해 도입한 ‘인천e음’ 플랫폼을 사용한다.

한편, 지난 7월1일 발행을 시작한 ‘미추홀e음’ 카드는 7월29일 기준 가입자 6만2백명, 결제액 104억원을 돌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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