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료 안전 보관 기술임치제도 지원 기업 모집...올 총 270만 원, 9건

[인천투데이 이종선 기자] 인천항만공사는 유망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보호를 위해 ‘2019년 기술임치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공사는 중소기업이 우수한 기술·경영상 정보를 임치하는데 소요되는 수수료(1건당 30만 원)를 지원한다. 선착순 접수로 지원기업을 선정해 임치수수료 총9건을 지원한다.

기술자료 임치제도는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를 해결하고 불공정거래 관행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기술보호제도이다. 기업의 핵심 기술자료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보관함으로써 기술유출위험을 줄이고 기업 파산 시 임치 기술을 안전하게 다시 활용할 수 있다.

특허제도는 개발기술을 공개해 독점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인 반면 기술임치제도는 개발기술을 공개하지 않고 영업비밀로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 특허는 심사가 필요하지만, 기술임치는 이용하는 순간부터 효과가 발생한다.

공사는 지난해부터 협력 중소기업 핵심역량 보호로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술임치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창업·벤처기업 총2곳에 기술자료 임치 5건을 지원했다.

기술임치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운영하는 기술자료 임치센터에 1년간 보관하는 형태로 진행한다.

‘2019년 기술임치 지원사업’은 업체 소재지와 관계없이 중소기업법 제 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상생누리사이트(www.winwinnuri.or.kr) ‘동반성장프로그램’ 메뉴에서 ‘기술임치 지원사업’을 검색해 9월 30일까지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인천항만공사 안길섭 일자리사회가치실장은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서 기술보호는 필수”라며 “기술보호에 취약한 중소기업이 핵심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업이 상생하는 협력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