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EZ, 교통영향평가심의위 조건부 통과
2022년 완공 앞당겨 질 듯...기대감 상승

[인천투데이 장호영 기자] 청라스타필드 건설 사업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통과됐다. 2022년 완공 계획이 앞당겨 질 가능성이 높아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청라스타필드 조감도.

인천경제청은 지난 31일 ‘청라 신세계 편의시설(스타필드) 신축 변경 심의’ 관련 교통영향평가심의위를 열어 조건부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사업시행자인 ‘(주)스타필드 청라’가 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결 보완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심의위는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북청라 나들목(IC) 연결로 개선 ▲사업지 동쪽에 완충녹지 대신 차량 출입구 추가 개설 ▲완공 후 3년 간 모리터링 시행 등을 조건부로 제시했다.

향후 소방·구조·건축 심의와 전체 건축연면적에 대한 허가 절차만 남은 상황이다. 사업시행자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계획을 수정해 건축심의를 신청할 예정이다.

(주)스타필드청라는 2017년 3월 서구 청라동 6-14번지 일대 토지 16만3400㎡에 복합쇼핑몰을 건립하겠다고 밝혔고 같은 해 8월에 1단계 건축허가를 받았다.

그런데 신세계 복합쇼핑몰 부천 상동 입점 추진으로 분쟁이 발생해, 청라스타필드는 추진 중단 위기에 몰렸다.

부천 입점이 무산되면서 사업시행자는 지난해 7월 테마파크·쇼핑몰·운동·숙박시설 등이 포함된 건축연면적 50만4512㎡ 규모의 복합쇼핑몰 신축 안을 제출했다. 2022년 완공을 목표로 했다.

이후 같은 해 9월 경관 심의를 통과해 사업이 정상화되는 듯했다. 그러나 올해 3월 인천경제청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에서 재심의 결정이 나면서 다시 난관에 봉착했다.

심의위는 당시 ▲사전 검토에서 제시된 모든 의견을 면밀히 검토할 것 ▲스타필드를 제외하고 공공 기여 부분을 포함해 국내 유사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 ▲내ㆍ외부 교통체계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를 제시할 것 등을 주문하며 ‘보완’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토지 정리 작업을 마친 뒤 7월 23일 인천경제청에 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결 보완서를 제출했고 인천경제청은 31일 이 안건을 단독 상정해 심의위를 진행했다.

청라스타필드 건설 사업이 조건부 통과되자, 자유한국당 이학재 국회의원(서구갑)과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인천시의회 의원(서구3)은 자신의 블로그와 지역 인터넷 커뮤니티 카페에 “조건부 통과를 환영하며 정상적으로 착공될 수 있게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는 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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