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부익부’와 ‘군ㆍ구별 불균형’ 개선방안 발표
대형가전제품ㆍ차량 구매, 유흥ㆍ사행업종 제외
구ㆍ군 e음카드 확대하면서 캐시백 적정선 유도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인천e음카드 캐시백 지원 기준이 월 결제액 100만 원으로 제한되고, 자동차 등 일부 품목 구매는 캐시백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상섭 인천시 일자리경제본부장 등이 31일 오전 인천시청 기자회견실에서 인천e음 전자상품권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ㆍ인천시)

김상섭 인천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7월 31일 오전 인천시청 기자회견실에서 ‘인천e음 전자상품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김 본부장은 “올해 목표로 한 가입자 수 70만 명, 결제액 3000억 원 조기 달성에 따라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빈익빈 부익부’와 ‘고가 상품 구매’ 등의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7월 28일 기준 인천e음카드 가입자 수는 70만 명, 결제액은 4302억 원이다.

김 본부장은 “지역경제를 생각하시는 시민들의 열띤 호응 덕분에 이룬 성과라고 생각한다. 인천e음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전환점에 섰다.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인천e음카드 누적 실적.

시가 개선하기로 한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다. 첫 번째는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더 많은 캐시백 혜택을 얻는 이른바 ‘빈익빈 부익부’ 논란이며, 두 번째는 자동차 구매와 유흥비 지출에도 캐시백 혜택을 줘야하느냐는 지적, 세 번째는 구ㆍ군별 캐시백 불균형이다.

시는 우선 8월부터 캐시백을 지급하는 1인당 결제 상한액을 월 100만 원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7월 28일 기준 월 100만 원을 초과해 결제한 가입자는 전체 가입자의 4.9%이고 이들의 결제액은 전체 결제액의 31.6%를 차지했다. 월 200만 원 이상을 결제한 사람은 전체 가입자의 1%이고 이들의 결제액은 전체의 12%를 차지했다.

김 본부장은 “1인당 월 100만 원 상한 제도로 이른바 ‘부익부’ 문제를 개선하고 다수 시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두 번째로 캐시백 지급 제한 업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논란을 야기한 유흥업소와 사행성 업종, 차량 구입, 대형 가전제품 유통점 등이 이에 해당한다.

시는 향후 각 구ㆍ군이 업종 제한을 건의할 경우 인천사랑상품권운영위원회에 논의해 제한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e음카드 업종별 사용 현황.
인천e음카드 제한 업종.

시는 구ㆍ군별 불균령 문제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인천e음 캐시백은 기본 6%(정부 4%포인트, 시 2%포인트)인데, 서구와 연수구는 여기다 4%포인트를 더해 10%, 미추홀구는 2%포인트를 더해 8%이다. 시는 형평성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 적정선으로 유도하겠다고 했다.

김 본부장은 “각 구ㆍ군의 의견이 중요하다. 구ㆍ군 태스크포스(T/F)에서 개선방안을 협의하고 있다”며 “인천e음은 플랫폼 활용이 중요하다. 각 구ㆍ군에서 캐시백 이외의 특색 있고 차별성 있는 인센티브를 개발할 수 있게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구ㆍ군이 공감하는 캐시백 적정선 도출과 더불어 구ㆍ군 전자상품권 발행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또한 캐시백 외에도 소상공인 수수료 지원, 혜택+가맹점 할인율 지원,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협의하고 있으며, 구ㆍ군의 복지수당을 인천e음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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