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경제청 2년 넘게 방치···철저히 감사해야”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 국제업무단지(1ㆍ3공구)를 개발하는 NSIC(송도국제도시개발 유한회사)의 경제자유구역법 위반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로 확대됐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NSIC의 토지공급계약과 경제자유구역특별법 위반 행위를 2년 넘게 방치한 인천경제청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31일 밝혔다.

송도국제도시.

NSIC는 2017년 11월 포스코건설 주도로 국제업무단지 내 B2블록(송도동 30-2번지)을 매각했다. 포스코건설은 NSIC의 패키지4 사업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약정이 기한이익을 상실하자 대위변제(3564억 원) 후 채권 회수를 위해 B2블록을 매각했다.

하지만 매각은 경제자유구역법 위반이다. NSIC는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 국제업무단지 개발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시행사이기에, 국제업무단지 토지를 매각하거나 신탁사에 맡길 경우 동법 제9조의 7(조성토지의 처분방법 등) 제1항과 제8조의 4(개발사업 시행자의 의무 등) 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 동시에 이는 NSIC가 인천시와 2002년 3월 20일에 체결한 토지공급계약과 그 후속 계약 위반이다.

이에 인천경제청은 2017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수차례 매각 중단과 '불법 치유'를 요청했다.

인천경제청은 NSIC에 '인천시와 귀사(NSIC)가 2002년 3월 20일에 체결한 토지공급계약과 그 후속 계약에 따라 귀사는 종합개발계획을 수행해야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토지공급계약 제9.4조 단서 조항 외의 방법으로 대상 토지에 대한 귀사 권리 등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귀사 공문 내용대로 패키지4 PF 대위변제 대상 토지에 대한 공매 절차가 진행될 경우 토지 소유자가 변경돼 우리 시와 체결한 토지공급계약을 위반하게 되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승인 받은 실시계획(토지 및 블록별 처분계획)도 위반하게 됩니다'라고 알렸다. 그 뒤로도 매각 중단과 치유 명령은 계속됐지만 NSIC는 이를 무시했다.

인천경제청과 NSIC가 경자법 위반에 대해 주고 받은 공문의 주요 내용.

인천경제청은 올해 3월 다시 NSIC에 불법 매각 치유를 명령했지만, NSIC는 매각으로 소유권이 이미 넘어갔다며 오히려 실시계획 변경을 인천경제청에 요청했다. 매각은 어쩔 수 없으니 매각에 맞춰 실시계획을 변경해 달라는 거였다.

NSIC는 이것도 모자라 추가 위법 사항 승인을 인천경제청에 요청했다. NSIC는 올해 2월 옛 패키지4(현재 패키지8) 블록의 F20ㆍF25ㆍE5 필지 개발사업 시행자를 NSIC에서 신탁사인 아시아신탁으로 변경해달라고 신청했다. 이 또한 토지공급계약과 경제자유구역법 위반에 해당한다.

NSIC는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사업 시행자로, 경제자유구역법과 2002년 인천시와 체결한 토지공급계약에 따라 패키지4 대상 토지를 직접 개발해야하는 의무를 갖고 있다. 매각 또는 사업 시행자 변경을 통한 제3자 개발 모두 토지공급계약과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위반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불법행위를 지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경제청은 위법 사실에 대해 치유를 요청하는 공문만 보내고 있을 뿐,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등 실질적 후속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르면, 시행자가 실시계획인가 위반 시 시ㆍ도지사는(인천경제청장에 위임) 같은 법 제8조의 4 제항과 동법 시행령 제6조의 6에 의거해 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시정 명령을 통지하고 같은 법 제8조의 5 제1항 제3호와 제6호에 의거해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인천경제청이 NSIC에 봐주기 특혜를 베풀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며 “2년 넘게 위법 사항을 방치해온 인천경제청을 철저하게 감사해 위법 사실이 밝혀지고 엄정한 조치가 취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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